대법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비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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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비공개 대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4.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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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국민의 알 권리 막은 것” 유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회의록 및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참여연대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회의록 등 자료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2일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제1,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심의한 위원회 회의록과 회의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전문적이고 소신 있는 의견까지 오해 받는 등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른 비공개 결정을 5월 9일 통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제1, 2회 변호사시험은 이미 집행돼 합격자 발표까지 끝났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위원회 논의 과정의 비공개와 관계가 있으므로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8월 6일 정부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대법원은 지난 23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변호사시험 관리 위원회 회의록 등이 공개되는 경우 향후 위원회가 공정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과 합격자 수는 로스쿨 재학생과 준비생은 물론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에게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의견대립을 지양하고 발전적 의견교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의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결정기준이 수립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한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해 심의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되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 회의록의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이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의록의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고 말했다. 각각의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특성상 전후 발언취지를 고려하면 최소한 어떤 직역을 대표하는 위원인지 쉽게 특정될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회의자료의 경우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의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고 봤으나 합격자 결정방법 연구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법조윤리시험 준비 및 출제기준, 변로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자료에 대해서는 이를 기초로 위원회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판단했다.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항소심과 같은 입장에 섰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원심 판단은 정당해 수긍이 가고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막았고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모두 합격시키는 자격시험인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수를 ‘입학정원의 75%(1,500명)’라고 제한해 사실상 정원제 선발 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모든 시험과목에서 기준 점수를 넘기고도 탈락하는 면과락 불합격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변호사시험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위원회가 변호사로서 갖춰야 할 법률적 지식과 소양을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지, 한 해 배출될 변호사의 적정한 숫자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논의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있는 자료인지 판단하기 위해 위원회의 회의자료 공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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