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헌법 추가...7급 경채 도입
상태바
5급 공채 헌법 추가...7급 경채 도입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4.28 10:54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앞으로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에도 도입된다.

또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이 아닌 모든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선발 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7년부터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에 ‘헌법’이 추가된다.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합격점에 미달할 경우 다른 과목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된다. 따라서 5급 공채 1차시험 합격자는 헌법과목 합격자 중에서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또한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새롭게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가점은 일정 점수(등급)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급에만 실시되고 있는 인사혁신처 주관의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들의 공직채용 기회가 넓어지고, 공직의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하게 되며,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6월까지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중 1차 필기시험(PSAT)을 치를 예정이다.

공직가치 검증 강화와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대상 확대는 연구직ㆍ지도직 채용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무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험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2017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현행과 같은 문법ㆍ독해 위주의 평가는 실제 영어 활용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토플(TOEFL)ㆍ토익(TOEIC)ㆍ텝스(TEPS)ㆍ지텔프(G-TELP)ㆍ플렉스(FLEX) 등 검정시험 점수 제출로 영어과목을 대체하고,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업무의 특수성 및 영어활용능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은 다른 직렬 공무원과 달리 더 높은 기준점수가 적용된다.

 

또한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 등에 적용하는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과 성적취득 기준 시점도 연장된다. 영어ㆍ외국어 및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영어ㆍ외국어 2년→3년, 한국사 3년→4년)되고, 취득성적 제출 시기도 현행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 시험 ‘전일’까지로 늘려 수험생들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성적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자체 유효기간(2년) 만료 예정인 영어ㆍ외국어 검정시험성적을 수험생이 유효기간 내에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사전등록시스템)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개설할 예정이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지나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해당 시험의 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적을 사전등록 해야 한다.

또한 사전등록은 매달 일정기간(10일 내외)동안 진행할 예정으로 수험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고문을 확인해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유효한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된다. 공무원 채용시험을 위한 정보화자격증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고, 세계 최고의 정보화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를 유지할 실익과 명분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신설된 ‘정보보호’ 직류의 시험과목 등을 새로 규정했다. 정보보호 직류는 사이버침해의 대응과 예방을 위해 공직 내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시험과목은 전문가 자문회의ㆍ공청회 등을 거쳐 새로 규정됐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등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갖춰야 할 국가관ㆍ공직관 등 공직가치가 중시되고, 공직사회의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무원 채용선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2015-04-28 18:31:18
사법시험도 영어기간 연장될 가능성이 있나요??

,,,, 2015-04-28 18:31:18
사법시험도 영어기간 연장될 가능성이 있나요??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