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국회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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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국회 반응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4.27 18:14
  • 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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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광 2015-05-02 08:29:22
여상규 의원도 변리사 자동자격을 받을 수 있는 자이죠. 특허제도에 무지한 저런 자에게 국내 특허대리인은 물론, PCT출원 대리인, 외국 기업의 국내 특허관리인 자격까지 부여하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조성광 2015-05-02 08:38:59
민형사소송도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한 선행지식 없이 수행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 관련 법률 지식은 선행지식으로 필요하지요. 특허업무도 해당 기술 자체에 대한 선행지식 없이 가능하지만,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이해와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있어야 겠지요?

조성광 2015-05-02 08:44:31
변호사 전공이 다양하니 모든 변호사가 그 다양한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참 재미있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이공계 출신이 아닌데, 이공계 출신 변호사 누군가가 존재하므로 자신도 그쪽일을 하는게 정당하다는 것이군요. 저런 논리를 펴는 자가 이나라의 판사였고, 국회의원입니다.

지나가는이 2015-04-28 09:41:16
위의 국회의원의 반박이유가 바로 스스로 발목잡는 일일 것입니다. 미국에 변리사,세무사,회계사가 없나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입안에 대해 의견을 내려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의견을 내야하는데, 미국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저런 말씀을 하시다니 좀 안타깝고, 이게 우리나라 입법 현실이라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지나가는이 2015-04-28 09:51:15
여상규 국회의원은 판사/변호사 출신이네요. 덮어놓고 제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되셨습니다. 미국에는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모두 별도의 시험 선발을 하며, 일부 자격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소송이 가능한 영역까지 존재합니다. 무턱대고 변호사에게 특혜를 주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실무 공정성을 제공하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로스쿨 총 입학생 중 공대생은 전체인원의 5%미만이며, 이마저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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