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의견 대립…산통위 법률소위 ‘조정안’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332회 임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가 최근 개최된 가운데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도가 논의에 올랐다.
“관계부처, 지재권 이수시 자격부여 등 방안 논의”
송대호 전문위원은 공동소송대리권과 비슷한 취지의 검토 의견을 냈다. 송 전문위원은 “변리사의 업무 수행에 기술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자격사별 업역의 세분화 및 전문화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대한변협과 대한변리사회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변호사의 업무 영역과 양성 과정 등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전문가와 학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회의에 참석한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변리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관계부처 협의에 관해 보고했다. 이 차장은 “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특허청과 법무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협의를 한 결과 변호사에 대한 자동 자격부여는 로스쿨에서 지재권 교육을 받거나 변호사시험에서 지재권법을 선택해 합격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무선에서 합의를 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법무부 담당자가 바뀌면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으며 대한변협과 대한변리사회 모두 실무진의 합의안에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는 것.
“변협・변리사회 양자간 해결 불가능…조정안 통한 절충 필요”
변리사 자격제도를 둘러싼 대한변협과 대한변리사회의 뿌리 깊은 갈등은 최근 대한변리사회의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에 이은 대한변협의 변리사제도 폐지 성명 발표 등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공계와 지재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다수 배출되고 있어 변리사 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고 대한변리사회는 전문화・세분화되는 시대에 한 직역에서 업무를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고 시험을 통한 자격의 검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소위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사안은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률소위에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를 모아 의견을 조율해 보고 A안이나 B안을 만들어 절충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도 “두 단체가 합의라라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제3자가 정리해 줘야 할 사항”이라고 오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전하진 의원 “변호사가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것 이해 안돼”
전 의원은 이어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에 관한 견해도 덧붙였다. 그는 “변호사는 변리사도 될 수 있고 세무사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변리사나 세무사의 전문성을 전혀 담보하지 않는다는 말로 변호사가 법정에서의 운영에 중심이 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변리사만큼 기술적인 부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달리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같이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발달된 나라에는 변리사도 세무사도 관세사도 아무도 없고 전부 변호사가 한다”며 “우리도 지금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호사가 너무 많이 배출되고 각 분야 학부 전공을 한 로스쿨 수료생들이 많아지면서 변호사들이 변리사 영역도 들어가고 세무사 영역도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배경은 전혀 무시한 채 변호사하고 따로 자격을 구분해 버리면 변리사뿐 아니라 세무사, 관세사 등 모든 영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또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의 의견 청취시 대한변협이나 대한변리사회 외에 로스쿨 관계자를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이원욱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 개정안은 변호사가 변리사업을 등록할 경우 1년 이상의 변리사 실무수습을 이수토록 하고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대호 전문위원은 변호사에게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조건으로 변리사 자격을 인정하는데 대해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타당성을 긍정했다. 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특허청 출신 변리사에게도 연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허침해소송 공동소송대리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전문성을 상호 보완해 소송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사법체계의 일관성, 소송 수행의 전무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은것도 아니고 서구사회의 문화적풍토가 달라서 로스쿨은 맞지 않는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