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서훈취소결정은 사법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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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서훈취소결정은 사법심사 대상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4.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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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도의 정치성 띤 행위로 볼 수 없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서훈수여(건국훈장 애국장) 결정 후 친일행적이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한 망인 이모씨에 대한 서훈취소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692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서훈취소 사유인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서훈 수여 당시 조사된 공적사실 자체가 진실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졌고 만일 그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서훈 대상자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망인이 1936년경 일왕에 충성하고 일제의 식민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단체인 백악회의 창립에 참여하고 이 백악회를 확대·개편한 민우회(民友會)의 검사장 직책을 맡아 활동하는 등 친일단체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서훈취소결정은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며 청구를 각하한 원심 해석에 대해서는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망인 이모씨는 1990년 12월 16일 정부로부터 서훈(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1919년~1931년 독립운동자금모집과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으로 항일운동을 하다 통산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옥초를 겪은 공적이 인정됐기 때문. 하지만 2011년 4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씨의 친일행적이 확인됐다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서훈취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씨의 손자 A는 서훈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원심은 망인의 친일행적이 인정되어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사유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대통령의 서훈취소결정은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피고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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