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시험 ‘부당채점 논란’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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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시험 ‘부당채점 논란’ 결국 법정으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4.23 14:45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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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제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사 2차시험 행정사실무법의 부당채점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지난해 10월 11일 제2회 행정사 2차시험에 응시했지만 행정사실무법에서 과락해 불합격한 박 모씨 등 11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지난달 16일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14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사 2차시험 결과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17일, 다수의 응시생들이 인터넷의 수험생 카페 등을 통해 행정사실무법의 점수가 이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민법과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등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했지만 행정사실무법에서 20~30점 수준의 낮은 점수로 과락하면서 합격하지 못했다는 증언들이 연이어 터져 나온 것. 응시생들은 점수합산 누락이 있었거나 채점위원이 부당한 채점을 했을 것으로 봤다.

▲ 제2회 행정사 2차시험의 부당채점 논란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박 모씨 등 11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과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사 2차시험의 각 과목은 4문제로 구성되며 40점 배점의 논술 한 문항과 각 20점 배점의 약술 3문항으로 치러진다. 부당채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응시생들은 행정사실무법에서 40점 배점이 부여된 논술문제만으로 채점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2~4번까지의 약술 문제를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거나 전혀 기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격한 사례가 적지 않게 나왔다는 점을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다. 반면 다른 과목에서 합격선인 44.83점을 훌쩍 뛰어넘는 55점 이상의 고득점을 하고도 행정사실무법에서 과락해 불합격한 응시생 가운데 해당 약술 문제를 정확히 기술한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결국 각 문항에 정해진 배점을 무시하고 채점자가 논술문제를 기준으로 나머지 전체의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

다수의 응시생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의제기 및 전산오류, 점수누락 확인, 재 채점 등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2차시험 답안지와 채점표, 문항별 득점부여 사항, 합산 및 전산처리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일관된 답변을 내놨다. 또 동일 답안에 대해 3인의 채점위원이 독립 3심제로 각각 채점을 하고 있으며 문제별 득점사항을 답안지 및 채점표와 반복적으로 대조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오류의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공단측의 입장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답변에 납득하지 못한 응시생들은 행정사실무법의 문항별 취득점수와 채점위원별 채점표 원본이나 사본, 행정사실무법의 채점기준 혹은 정답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정보 또는 부존재 정보라는 사유로 공개가 거부됐다.

이에 박 모씨 등 11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르렀다. 이들은 “공단에 직접 방문해 답안을 복기해 채점을 해봤는데도 도무지 점수를 납득할 수가 없었다”며 “채점 자체는 채점관의 재량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문항별로 정해진 배점의 준수는 기속행위인데 이번 행정사실무법 채점은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존에 법원은 주관식 또는 논술형 시험의 채점이 문제가 된 경우 고도의 재량권을 인정해 이에 대한 이의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또 시험운영상의 어려움을 사유로 시험과 과련된 정보공개의 제한도 비교적 폭넓게 허용해 왔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원하는 만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번 소송이 수험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말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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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찐너엄 2015-04-29 20:29:08
제 댓글에 오류가 있어 글 남깁니다.
행정사실무법 과목은 공무원 면제과목이 아닙니다.

필행정사 2015-04-24 16:50:05
진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양심있는 사회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2년의 시간은 누구나 피같은 시간입니다.
그런 절실함이 뭍어있는 노력의 시간을 아무런 감정도 갖지 않은 듯 재량의 도를 무참히 넘으면서 수험생들의 가슴을 도려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명하고 단호한 재판부의 판단을 바랍니다.

쥐포매냐 2015-04-24 15:42:31
몇명을 뽑던 상관 없습니다.....
다만 채점과 배점은 똑바로 해야죠...
수험생의 몇년이 장난입니까???
그 시간과 기회비용,비용 상실감을
개이도 아니고 국가가 이래도 됩니까??
어떤 모순이나 부당한 의문이 발생되면
되려 국가나 나서서 자료등을 공개하고
해당 수험생들을 이해시켜야지
이렇게 꽁꽁 숨기는 이유가 뭐죠??
당신들도 알죠?? 잘못된거...

사하라 2015-04-24 14:59:53
시스템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요..
첫번째는 2차 논술시험을 치뤄면서 채점에 대한 전문성은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절대평가를 가장한 상대평가를 하게 된 거죠
최소선발인원 287명을 정해 두고서 그 숫자에 끼워맞추려고 무단히 애를 쓴 것입니다.

암튼 행정사실무법 한 과목으로 당락을 결정지은 이 시험은 위법투성입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변명할런지......

럭가이 2015-04-24 12:34:15
의문점,, 1. 타과목 대비 실무법 난이도는 더 쉬웠는데, 평균점수는 왜 유독 실무법만 상식이하로 낮을까요? 2. 왜 실무법만 과락점수인 40점을 기준으로 비정상적 분포를 보일까요 ? (실무법 비과락 인원 304명, 최종 합격인원 287명) 3. 왜 산인공은 40점 이하대 점수별 인원수를 공개하지 못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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