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과 편법이 용인되는 로스쿨, 누가 믿겠나
상태바
[사설] 불법과 편법이 용인되는 로스쿨, 누가 믿겠나
  • 법률저널
  • 승인 2015.04.17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부실한 학사관리와 편법이 또다시 드러나면서 로스쿨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찰청 기관운영감사결과, 제주대 로스쿨 사태와 같이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실한 학사관리는 물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면서 로스쿨에 재학하는 복무관리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가 비단 일부 로스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지의 로스쿨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사법기관인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이러한 편법행위에 편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모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 8명은 학기 중 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근무하며 실제 출석률이 50% 내외에 불과하여 학칙상 F학점 대상인데도 대부분 A∼C학점을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는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며 그 외 대학의 로스쿨에서도 이러한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심지어는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시험만 치르면 된다는 교수의 양해를 얻어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규칙’에 의하면 로스쿨 재학을 목적으로 한 연수휴직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려 32명이 부모 병간호 등 가사휴직을 핑계로 로스쿨에 재학하거나, 상관에게 알리지도 않고 로스쿨에 재학해왔다. 더욱이 경찰청은 휴직자들에 대한 복무상황 점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추가 휴직을 승인하거나 근무 중 로스쿨 재학을 묵인하는 등 복무관리를 해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찰도 문제지만 편법을 용인하고 학사 업무를 부당하게 집행한 로스쿨의 처사는 더욱 부적절하다. 법조인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공익적 책무를 수행하는 직역이기에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는 엄격한 학사관리와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로스쿨은 엄격한 학사관리라는 미명하에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이라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보장받고 있다. 그런데 이미 제주대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가 문제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가 추가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로스쿨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대 로스쿨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보면 교육부가 진정 로스쿨에 대해 엄정히 지도·관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부실한 로스쿨 관리가 로스쿨의 폐해를 악화시키고 있다. 로스쿨의 정착은 온정적인 감싸기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뼈를 깎는 자기혁신을 통해 법조인 양성기관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자기혁신의 고통이나 경쟁 요구에 무반응하는 것은 로스쿨의 폐해만  조장할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경찰들이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로스쿨에 다니는 것은 권장해야 할 사항이지만 경찰에 적을 두고 편법까지 동원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교육한 경찰대 출신들이 로스쿨을 지원하는 것은 업무 전문성 제고 차원이라기보단 차후에 변호사로의 직종 변환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다. 경찰청은 로스쿨을 졸업했거나 재학중인 이들의 휴직기간 중 복무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임용규칙 등에 따른 엄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법조인 배출이 ‘선발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체제에서 로스쿨 제도가 법률적 소양과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사를 양성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엄중한 감시가 꼭 필요하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