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원 9급공무원시험 과락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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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 9급공무원시험 과락률 67%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4.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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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과락 가장 많아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지난달 7일 실시된 법원직 9급(법원사무‧등기사무) 시험 필기합격자가 425명(여성 218명 포함)으로 결정된 가운데 올해 필기시험 과락률은 6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 법원직 9급 시험(법원사무‧등기사무)에는 5,108명이 응시했고 이 중 67.1%에 해당하는 3,430명이 과락을 맞았다. 법원직 9급 시험은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으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법원사무직(전 모집)의 경우 응시자 4,823명 중 3,216명이 과락자로 66.6%의 과락률을, 등기사무직(전 모집)은 응시자 285명 214명이 과락자로 정해져 75%의 과락률을 나타냈다.

수험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법원사무직 일반모집의 경우 응시자 4,678명 중 3,086명이 과락자로 65.9%의 과락률을 보였다.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과락자 수는 1교시 응시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1교시 후 2교시 시험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은 2교시 과목이 0점 처리돼 과락으로 분류된다.

▲ 지난 3월 법원직 시험을 마치고 귀가하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법원사무직 9급 시험은 헌법과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8과목을 치른다. 올 법원사무직(일반) 시험에서 가장 많은 과락자를 발생케 한 과목은 민사소송법이었다. 응시자 4,678명 중 2,219명이 과락자로 결정, 47.4%의 과락률을 보였다.

이어 민법 44.7%, 형법 34.3%, 형사소송법 31.8%, 헌법 26.6%, 한국사 20.4% 순으로 과락률이 높게 나왔다. 법과목이 어려운 데 따라 과락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도 있지만 1교시(국어‧영어‧한국사‧헌법)를 치른 후 2교시 과목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516명)이 자동 0점 처리됨에 따라 2교시 법 과목의 과락률이 높게 나타난 것도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2교시를 치르지 않아 자동 0점 처리돼 과락자로 처리된 수험생의 수 516명을 2교시 과목 과락자 수에서 제외해 과락률을 산출하면 민법 33,7%, 민사소송법 36.4%, 형법 23.3%, 형사소송법 20.7%로 나타나진다.

이에 따라 2교시 시험을 치르지 않은 응시자를 배제한 수험생들의 과락률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민사소송법 36.4%, 민법 33,7%, 헌법 26.6%, 형법 23.3%, 형사소송법 20.7%, 한국사 20.4%, 영어 17.9%, 국어 5.2%로 높게 나타난다. 결국 올 법원사무직 일반모집에서 과락률이 가장 높게 나온 과목은 민사소송법이었고 민법과 헌법, 형법, 형소법 순으로 과락자가 많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법원사무직(일반) 시험에서도 민사소송법에서 40%에 달하는 과락률이 산출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사소송법이 과락자가 많이 나온 결과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전 과목에서 체감난이도가 높았다는 게 응시자들 대부분의 반응이었는데 올 전과목 과락률은 60% 정도로 지난해 54% 수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올해 법원사무직(일반) 9급 합격선은 78점으로 지난해 81.5점 보다 낮아졌고 필기합격자 중 95%이상이 대졸 학력이었다. 합격자 연령은 24세~26세가 30%로 가장 많았고 27세~29세 23%, 30세~33세 18%의 비중을 차지했다. 필기합격자에 대한 면접은 7일과 8일 사법연수원(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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