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소액대리권 부여’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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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소액대리권 부여’ 개정안 입법예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4.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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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17일까지 진행…찬성 의견 이어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에게 소액대리권을 부여하는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4일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8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은 소가 2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 법무사가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액사건 당사자들의 다수가 변호사의 도시편중과 수임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친족 등 비전문가에게 소송대리를 맡기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법무사에게 소가 2천만원 미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8일부터 17일까지 우편과 인터넷을 통해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소송목적물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기 않는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의 대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서민의 소송비용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찬성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개정안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한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법무사가 시험을 통한 역량의 검증을 받았고 이미 대부분의 소액소송사건의소장작성 업무 등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대리업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사전허가절차를 둘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

개정안의 통과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현실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006년부터 법무사에게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2012년 9월에는 대법원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법무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는 그간 시도해 온 민사소송법과 소액심판법 개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묶여 자동폐기돼 왔기에 상대적으로 개정이 용이한 대법원 규칙의 개정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규칙 개정도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호사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고 실질적인 수임료를 비교했을 때 법무사에 비해 비싸다고 할 수 없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법무사들의 오랜 숙원을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시 반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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