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지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해외대체 실무수습기⑨-LA 카운티 검찰청 신청사 개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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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지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해외대체 실무수습기⑨-LA 카운티 검찰청 신청사 개청식
  • 최윤지
  • 승인 2015.04.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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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지 변호사·제5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44기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날. 법무협력관님과 LA 카운티 검찰청 신청사 개청식 참석을 위해 HALL OF JUSTICE(211 West Temple Stereet 위치)로 향했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을 실제로 본다고 생각하니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법무협력관님께서는 좀 더 제가 그 행사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가는 길에 미국의 검찰제도와 경찰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에 도착하니 제가 보낸 RSVP가 늦어져서 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RSVP는 불어로 R?pondez s'il vous plait.(= Reply, please)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회답 요망’이라는 뜻입니다. 회답이란 파티에 간다고 통보하는 것은 물론 가지 못한다고 통보하는 것도 포함하며 외교적인 파티 같은 공식 행사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의 모임에 초대하는 초청장에도 거의 다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한인사회 공식행사를 여러 번 치룬 모 인사는 “올해 신년 하례회 때 각계 각층의 많은 분들께 초청장을 보냈다. 외국인들은 거의 다 참석여부를 통보해왔지만 한인들은 상당수가 아무런 회답을 주지 않아 행사 준비와 진행에 애를 많이 먹었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고도 합니다. 저 또한 그 중의 하나였는지 제때 RSVP를 보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LA의 햇살이 워낙 강해서 오히려 서있는 사람들이 그늘아래 있게 되니 서있기를 잘했다고 위로해주시는 법무협력관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Hall of Justice는 1925년 지어진 이래 1994년까지 LA County 경찰청 본부 건물로 사용되어 왔으나 1994년 지진으로 인해 폐쇄된 후 공사비로 23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리모델링하여 20년만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인 Hall of Justice의 오프닝이자 신청사 개청식인 이 행사는 1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한 지역적이고 기념비적인 행사였습니다. 검사, 직원 등 7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입주할 예정으로 검찰청과 경찰청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진행은 행진, 환영사, 게양식, 축사, 리본 커팅, 신청사 개방과 견학으로 구성되었고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친교를 나누는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1000만 여명에 이르는 최대 인구를 관할하는 LA County 검찰청의 검사 규모는 1000여명에 달하며 이러한 검찰청의 검사장은 최초의 여성이자 흑인인 Jackie Lacey입니다. 화사한 옷을 입은 그녀는 밝게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하고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정회 검사님의 ‘미국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논문을 보니 미국의 경찰제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여 미국 경찰제도에 대해 좀더 소개를 드리자면,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기관에 대하여 ‘경찰(police)'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상 경찰이라고 하면 지방경찰인 시경찰과 군경찰을 의미하고 연방경찰조직에 대하여는 연방수사기관 또는 연방 법집행기관(Federal law enforcement agencies)이라고 호칭하게 됩니다. 9?11 이후 미국은 산재해 있던 연방 법집행기관 조직의 재편을 통하여 법무성과 새로 설치된 국토안보부 산하에 두어 통합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에는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110여개의 연방법집행기관이 있으며, 그 중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가장 많은 조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방법집행기관에는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연방수사국(FBI), 마약수사국(Drug Enforcement Agency, DEA), 연방보안관(U.S. Marshals Service) 등이 있으며 이들은 헌법에서 부여받은 범죄수사, 대테러, 조직범죄, 경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연방수사국을 제외하면 모두 특정 영역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 대부분의 치안업무는 지방경찰이 담당하는데 흔히 말하는 민생치안, 범죄예방 등 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시(City)와 군(County)에서 경찰활동을 하는 시경찰(City Police)과 군보안관(Couny Sheriff)이 처리하게 됩니다. 미국의 법집행기관 가운데 규모나 역할 그리고 대외활동 및 경찰로서 정치적 특징을 가장 잘 구현한 조직이 시경찰입니다. 널리 알려진 LAPD나 NYPD처럼 통상 시경찰청(City Police Department)으로 불리는 시경찰조직은 다른 경찰기관보다 더 복합적이고 사건이 많으며 광범위한 법집행과 질서유지, 대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경찰조직은 시의 규모에 비례하는데 뉴욕의 경우 약 3만명의 경찰관이, LA의 경우 약 9,500여명의 경찰관이 근무하는가 하면 10명 안팎의 소규모 경찰조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도(道)가 시군으로 나누어지듯이 미국의 주도 군(County)로 나뉩니다. 여기서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Sheriff)으로 거의 모든 주에서 군보안관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선거직인 보안관은 지방 정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안관들도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명직인 경찰장보다 더욱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경찰처럼 군보안관도 군의 규모에 비례하여 로스앤젤레스의 군처럼 약 6,400여명이 근무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단 1명이 근무하는 군도 있습니다.  보통 시가 군 관할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어 시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각각 다른 경찰기관이 별도로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도시지역은 시경찰이, 그리고 시골은 보안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관할 경찰관이나 보안관이 중복되어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알게 되면서 새삼 미국이라는 나라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정말 친숙하지만 그 나라의 제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되었고 단지 영어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어의 나라인 미국, 미국의 법과 제도, 미국의 민주주의, 혹은 미국의 문화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크기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질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는 이유가 있기 마련일테니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미국에 대해 보고 느껴서 많은 것을 담아 가자는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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