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북 풍선 안전하게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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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북 풍선 안전하게 보내자
  • 김현
  • 승인 2015.04.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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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근 북한으로 날린 풍선이 폭발해 화상을 입은 사람과 풍선을 날린 교회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교회측이 파주에서 지름 1m, 높이 7m 정도의 풍선20개에 수소가스를 주입하고, 풍선과 성경을 넣은 박스를 노끈으로 연결해 북동쪽 북한으로 날렸다. 그런데 풍선 한 개가 남동쪽 방향으로 날아가 양주시 도로에 떨어졌고, 인근 주민이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풍선을 치우는 과정에서 라이터 불로 노끈을 자르다가 수소풍선이 폭발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인근 주민들이 화상을 입게 되었다.

화상을 많이 입은 인근 주민이 교회측에 화상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에 의한 일실수입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교회는 이를 거절했고 주민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교회측은 풍선을 날리는 행위와 주민이 화상을 입은 결과 사이에 주민의 라이터를 켜는 행위가 개입되었으므로, 풍선 날리는 행위와 화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화상을 입은 주민은 수소의 폭발가능성, 수소를 넣은 풍선이 땅에 떨어지는 경우 화재가능성,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의표시 없이 수소풍선을 날리고 사후 조치가 없었던 것, 라이터를 켜는 행위가 풍선을 치우는 과정에서 있었음을 이유로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교회의 풍선 날리는 행위와 화상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화상을 입은 주민의 고소로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는, 풍선을 날린 교회측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결정이 있었다. 그 이유는 수소가스를 풍선에 주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없고, 주어진 자료만으로 풍선을 날린 행위와 화상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증하기 부족해 과실치상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 바람직한 것은, 북한 주민 스스로 이렇게는 못살겠다는 자각을 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해 줄 것을 북한 당국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북한 당국의 철저한 봉쇄와 외부 정보 차단으로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객관적인 상태를 모르고 있고 국제사회가 얼마나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모든 언론은 주민에게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며, 조선노동당에 대한 비판이나 시사 문제 토론은 전무하다.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 제공이나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풍선 날리기는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자각을 촉구하는 면에서 꼭 필요하다.  그렇기에 북한 당국이 체제를 위협당한다고 보아 풍선 날리기에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절차는 정당해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풍선 날리기 자제를 요구하는 접경지역 주민의 요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풍선 날리는 방법은 적어도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수소가스를 풍선에 주입해 풍선을 날리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바람의 방향이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수소풍선이 주민이 생활하는 곳에 떨어져 화기(火氣)와 접촉하는 경우 대형 화재가 발생해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헬륨 가스가 수소 가스에 비해 값이 비싸더라도 인근 주민과 북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헬륨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풍선을 날린 다음 풍선의 방향을 예의주시하다가 풍선이 목적한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으면 풍선 수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풍선이 도로에 떨어져 교통에 방해가 되는 등의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후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소식을 전해 인권을 개선하려는 운동의 취지는 참으로 소중하다. 다만 그 방법이 부적절해 인근 주민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섬세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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