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자격시험은 ‘자격’이 중요하다
상태바
[기자의 눈] 자격시험은 ‘자격’이 중요하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4.09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10일 오후 발표 예정인 가운데 ‘정원 대비 75% 이상’이라는 법무부의 합격기준을 두고 올해 역시 공방이 뜨겁다. 로스쿨 측에서는 최소 80%이상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법조인들은 말도 안 된다며 맞서 왔다. 이 속에서 당사자인 4회 시험에 응시했던 로스쿨 출신들은 ‘최대한 많이’ 뽑아 줄 것을 바라며 마음 졸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합격자 발표를 수일 앞두고 서울지방변호사가 로스쿨이 배출하는 변호사들의 학사관리는 물론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조차 담보되지 않는 현실에서 입학정원 대비 75% 라는 높은 합격률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변호사시험이 법률전문가의 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를 방문, 합격률 재고를 요청하기 까지 했다.

최근 기자는 한 변호사를 통해 “도대체 합격률을 몇%라고 정해놓고 선발하는 시험이 어디있냐”라며 불만어린 말을 들었다. 그는 또 “근래들어 변리사단체가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부여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젊은 변리사들이 로스쿨 출신들의 실력도 검증할 수 없는 마당에 무조건 변호사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것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했다. 변리사시험도 매우 어려운데 모든 변호사들에게 변리사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로스쿨생들은 “정원 대비 75% 이상을 신뢰하고 로스쿨에 입학한 만큼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로스쿨협의회 및 교수들은 “2천여명의 4기 입학생 중 164명이 유급, 졸업시험 탈락 등으로, 120명은 휴학, 자퇴 등으로, 총 286명이 졸업을 하지 못하는 등 로스쿨의 자발적 노력도 반영해야 한다”며 합격률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기자는 로스쿨, 법조계를 출입하며 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난처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나름의 근거를 갖고 저마다 유리한 주장을 하며 “내 말 좀 들어보소”라고 읍소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에 이젠 이골이 나고 있지만 기자 역시 분명한 기준 하나를 들며 이들의 하소연을 희석시키곤 한다. “변호사시험은 분명히 자격시험이어야 하고 국민들의 법조서비스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최대한 많이 배출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실력이 되면 합격률 100%도 좋지만 형편없으면 0%도 감내해야 한다”고 중립 노선을 걷곤 한다. 자격시험인 만큼 ‘자격’에 기준을 두되 외적인 요인은 제거해야 한다는 소신에서다.

어느 모로 보나 ‘변호사’라는 자격은 법률 및 기타 관련 분야에서 가장 넓은 업무와 활동영역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명확한 실력적 우위가 요구된다. 기본 법률 외에 세무, 노동, 특허, 중개 등 유사직무에서도 이 분야 전문가들보다는 기본적 법 지식과 소양이 깊어야 한다. 변호사시험의 민법이 변리사, 법무사 시험에서의 민법보다 쉬워서도 안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또 노동법과 세법에 대한 법리에서도 노무사, 세무사보다 밝아야 하는 것 역시 당연지사다.

현재 법조계와 인접직역간 업무, 영역 등을 두고 소위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짙어 지는 모양새다. 변호사단체가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인접직역단체의 소송대리권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무조건 일축하기에는 국민적 여론이 싸늘하다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법(法)은 물(水)이 가듯(去) 부드러워야 하고 이를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전속관할이다. 입법부 속의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사에 의해 4년 단위로 선출된다. 언제까지 불변하는 법(法)은 없다. 국민들은 아직도 변호사 수가 적다고 한다.

로스쿨은 이를 등에 업되 ‘자격’에 충실한 실력있는 법조인을 대량 배출하면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자숙하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변호사단체 역시 인접직역의 도전을 방어하려면 실력적 우위를 명확히 증명해야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자격시험에서는 자격에 걸맞는 실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불변의 진리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