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 난민지원 변호사 양성 실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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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난민지원 변호사 양성 실무교육 실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4.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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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지난 달 28일, 제8회 난민법률지원 실무교육(RELATE)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50여명의 변호사와 활동가 등이 참석해 국내 난민신청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교육을 받고 국내 난민 지원에 관련한 여러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것.

2010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동천의 난민법률지원 교육(RELATE: Refugee Legal Aid Training & Empowerment)은 국내 난민신청자들의 난민자격 획득을 위해 법률지원 영역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변호사, 난민단체 활동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국내 난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난민 신청 및 소송 실무 등 전문적인 법률 영역까지를 교육하는 사업이다.

동천은 2010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금까지 8회에 걸쳐 꾸준히 진행 해왔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300명 이상의 변호사 및 활동가 등이 난민 법률지원을 위한 교육을 받았고, 그들 중 다수가 프로보노 활동 등을 통해 난민신청자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8회째 교육이자 2015년 1차 교육인 이날 난민법률지원 실무교육에 참가한 변호사 A씨는 “교육을 통해 난민들의 상황과 그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며 “교육받은 내용을 잘 숙지해 앞으로 난민들을 돕는데 잘 활용하고 싶다”고 교육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은 향후로도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국내 난민 NGO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난민법률지원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 이상 사진: 재단법인 동천

동천은 “본 교육이 다양한 난민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을 공유, 논의하고 향후 실제 사건 수행을 위해 연습함으로써 참석자 간의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재단법인 동천은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법재단으로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사회적 경제,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법률지원 활동과 △공익단체 지원, 장학사업, 공익영역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 단체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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