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사법시험 존치는 서민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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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법시험 존치는 서민 정책이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4.03 12:11
  • 댓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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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묻다

[법률저널=글 이성진 / 사진 안혜성 기자] 하창우 변호사(61세·사법시험 25회·사법연수원 15기).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 검사의 길을 마다하고 남들이 가지 않던 재야 변호사의 길을 곧바로 걸었다. 이후 4년간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4년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2년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거친, 재야 법조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지난 30년간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로서 그가 겪은 경륜과 애환은 변호사라는 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졌다. 마치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중독성 강한 애착이라고나 할까.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당시 사법 역사상 최초로 ‘법관평가제’를 도입, 왜곡된 법정 현실을 개선하는데 일대 혁명을 일으켰고 제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 그가 이젠 1만8천여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섰다.
지난 1월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4파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체 선거권자 15,544명 중 유효투표수 8,992표에서 3,216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35.8%를 기록해 결선투표 없이 바로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5년 고용변호사 생활과 24년 개업변호사 경험으로 변호사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후보”라면서 “변호사로 살아온 30여년의 경험을 발판삼아 회원 변호사들과 소통하고 강력히 실천하는 협회장이 되겠다”고 선거 과정에서 밝힌 그의 포부가 전국의 변호사들의 마음을 움직인 셈이다.
하 회장은 4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특히 경제적 약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며 법조인들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까지 벌였다.
“부득이 로스쿨 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인재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은 존치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황금의 사다리를 끊을 수 없다”며 당선되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변협 차원에서 활동을 벌일 것이고 밝혔다.
그의 공약은 이 외에도 연간 변호사 배출 수 1,000명으로 감축, 합의부 사건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 국선변호인제도 통합관리, 법률보험제 강화, 전관예우 척결, 여성변호사회 재정지원 확대, 검사평가제 도입 등 한 둘이 아니었다.
2년전 제47대 대한변협호사협회장 선거가 처음으로 직선제로 바뀌면서, 특히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당선되면서 법조계가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한변호사협회관 그의 집무실에서 취임 1개월을 맞은, 하창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만났다. 개혁 드라이브의 의미와 특히 법조인력양성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싶었다.


“사법시험 존치는 서민 정책이다”

 

변호사란 무엇인가라는 첫 질문에 하창우 회장은 공익성을 강조했다.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이다. 공익적 역할을 의미하고 이같은 공익성을 규정한 법은 변호사법 밖에 없다”고 했다. 공익성이란 무엇일까. “바닷물에서 소금기와 같다. 짜지 않으면 바다가 아니다. 변호사에게 공익은 필수다”고 재차 강조했다.

늦었지만 취임 소감을 묻자 굵직한 주제로 곧바로 이어 갔다. “신규 변호사 배출 수 제한, 직역 확대 등을 공약했고 특히 사법시험 존치를 제1 공약으로 정면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1인 시위도 했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원들을 만나는 등 최선의 노력 중”이라고 소감을 대신했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 반드시 타파해야”

현대 사회는 복잡다기하다. 그래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국민 개개의 권리 실현에 변호사의 역할이 크다. 하지만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 않는 것도 사실. 그만큼 대한변협이 국민의 신뢰와 위상을 제고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그 역시 “변호사의 위상은 대한변협의 위상이며 위상 정립에는 국민적 신뢰가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신뢰 회복에 나설 것이다. 주요 공약들이 자칫 직역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사법제도 개혁이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선결문제에 무게를 뒀다.

이어 “그동안의 불신은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을 알고도 개선, 타파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정적 원인은 현실에 안주하고 법이라는 관행에만 묻혀 있었다는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기득권층으로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했다. 이젠 바뀌어야만 한다. 국민 수준은 높아지는데 사법제도는 정체돼 있다”며 “이젠 변화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에 앞장서고 있다”는 말에는 강한 자신감이 드러났다.

그래서 법원, 검찰의 고질적 병폐를 타파하겠다는 것이 그의 재임 중 중점 추진과제다. “전관예우를 타파하고 유전무죄에 대한 국민적 잠재의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대법관 개업 제한도 같은 맥락이다”이라며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또 대법관 구성을 개선하고 심리불속행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막강한 경우도 없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사평가제가 필수불가결”이라고 설명했다.

“2년간 사법제도 개혁에 온 힘 쏟을 터”

협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그래서 그의 조바심도 남다르다. 최근 대한변협은 주요 현안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거부한데 이어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단계에서부터 개업 포기 서약서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2년이라는 시간은 공약들을 이루기에는 너무 짧다. 임기 초반부터 개혁과제를 던지고 초반부터 착수해 나가지 않으면 한 개도 제대로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서두르고 있다”며 “차한성 전 대법관 개업문제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제도적인 관점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언제 될지 의문이라는 것. “법제정을 통해 이를 막으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꼴”이라며 그래서 곧바로 반려하는 수단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대법관 출신의 수임형태는 도장값만으로 수천, 수억이다.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단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소위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도 위헌소원을 청구한 상황. 이는 대한변협의 공익 실현 의지의 또 다른 한 면을 보여 주고 있다. 하 회장은 “관직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담긴 법안인 만큼 환영을 한다”면서도 “다만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그는 대한변협의 수장이자 대한변협신문의 대표로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및 수범자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연관성도 있다. “국가의 예산지원 없이 발행되는 언론인까지 적용돼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특히 불고지죄, 부정청탁 등 법 내용들도 모호하다”면서 “법에 처벌기준이 명시돼야 함에도 시행령에 백지위임된 것도 잘 못 됐다”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댔다.

“사법시험은 희망사다리, 반드시 존치해야”

하 회장은 이번 협회장 선거에서 4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특히 경제적 약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며 법조인들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까지 벌였다. 

그 이유를 묻자 “저 역시 농촌 출신이다. 사법시험이 없었고 로스쿨만 있었다면 법조인이 될 수 없었을 것”라는 대답에는 힘이 실렸다.

“3년간 로스쿨을 다니려면 학비만 해서 6천만원이다. 사법시험은 법대를 나오면 되고 학비도 크게 비싸지 않다”면서 “저 같은 농촌 출신, 서민의 아들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가난, 부, 신분이 세습되어서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계층간 이동이 자유로워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 사법시험이 희망의 사다리로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것.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이는 서민 정책”이라며 말문을 이어 나갔다.  “과거에는 법대 출신 중 절반 이상이 시골 출신이었고 사법시험이 이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 왔다. 그 길을 계속 열어 두어야 한다”면서 “로스쿨 당위성과 사법시험 존치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로스쿨의 문제는 로스쿨 스스로가 개선해야 하지 이를 사법시험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로스쿨에도 저소득층 등을 위한 특별전형제도가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라는 질문에도 손사래를 쳤다. “특별전형에 대한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로스쿨 전체를 볼 때 고비용 구조”라며 “법과대는 장학금을 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저렴하지만 로스쿨의 학비는 그 자체가 비싸고 특별전형 및 장학금 수혜자도 매우 적다”라고 했다. “이 조차 일반 학부생들의 돈을 가져 오는 꼴이다. 지난해 한 로스쿨에서 장학금을 두고 데모를 한 것도 이를 방증하는 것 아닌가”라며 “극히 일부를 전체로 확대해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이 장학금 제도를 자랑하기 이전에 그 비용을 등록금을 인하하는데 쓰는 것이 맞다”고 했다.

사법시험 역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했다. “사법시험에서는 고시낭인의 문제가 사회적 병폐로 인식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로스쿨 역시 이미 학원화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미 많은 로스쿨들이 학사운영에 변칙적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고 로스쿨 입시에서도, 변호사시험에서도 재수, 삼수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어느 시험이든 낙오자가 따르기 마련인데 이것 때문에 제도 자체를 문제 삼아선 안 된다. 제도 취지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로스쿨 800명, 사법시험 200명 배출하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구체적 복안도 내 놓았다. “현재 4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모두 사법시험 존치를 공통분모로 하되 로스쿨 출신도 응시자격을 주느냐 여부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가장 합리적인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취임 이후 한 달간 이 문제를 두고 국회를 오가고 있고 특히 법사위 위원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층 구체화된 계획안을 갖고 사시 존치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 나갈 것”이라며 “독일 역시 13년간 병행을 하다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 사법시험으로 돌아섰다. 지금까지는 법안만 발의됐지만 이미 불씨는 당겨진 셈이다. 금년 안에 결말을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될 것 같다”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사법시험이 존치에 무게를 두고 향후 변호사 배출은 1천명이 적당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일본의 경우 2천명 미만을 선발하고 있다. 일본의 인구, GDP 대비 우리나라는 1천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 로스쿨 출신 800명, 사법시험 200명을 선발하자는 주장이다.

“로스쿨 문제점, 이대로는 결코 안 된다”

현 로스쿨은 실력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므로 4년제로 운영하되 4년차에 실무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같은 주장에는 로스쿨 내에 법과대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됐다.

로스쿨 학사 운영 등에서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수업을 듣지 않아도 학점을 주는 등 학사에서의 변칙운영을 과감하게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한변협 산하의 로스쿨평가위원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특히 “로스쿨 선발과정도 투명해야 하고 교육과정에서도 외부 강사 특강도 폐지해야 한다”며 “로스쿨에서는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스스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꼴이다”고 우려했다.

변호사시험과 관련해서도 “성적도 공개하지 않아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했다. 등수, 성적을 모르고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취업기관에서는 학벌만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우수한 지방대 출신만 차별받고 있는 셈이다”고 분석했다.

또 “로스쿨 목적은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인데 현재 변호사시험 이외의 과목에 대한 폐강이 속출하면서 특성화 교육도 황폐되고 있다”며 “모든 것이 변호사시험에 맞춰지면서  로스쿨 취지가 사라지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법사회학, 법철학, 법제사 등 순수학문도 고사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현 로스쿨 제도는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고 그래서 최근 로스쿨 발전위원회를 창설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로스쿨 발전위원회는 3개 분과, 1분과 7명의 전문가로 꾸려졌다.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 로스쿨의 문제점들을 살피고 보완하는 등 입법적, 제도적 접근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젊은 날의 고생은 인생의 보약, 좌절 말라”

사법시험 폐지를 코앞에 두고 올해 150명, 내년 100명, 2017년 50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고뇌가 깊다. 하지만 하 회장은 “과거 50~100명을 선발하던 시대도 있었다”며 “일단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도전해 보라”고 권장했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통과되면 2017년 이후 선발정원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도에 포기는 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로스쿨이 법조인력양성제도의 주된 제도다.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길 바란다”며 “비록 사법시험보다는 합격이 용이하지만 실무에서 많이 배우고 익히면 반드시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로스쿨 출신 중에도 훌륭한 이들이 많다. 모두 성공해서 공익에도 크게 일조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애정도 각별했다. 그래서 일까. 그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신입 변호사에게 드리는 글]을 올렸다. (▲관련 글 아래)

“취업도 어렵고 급료도 적어 낙담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많아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담은 것”이라며 “과거나 현재나 변호사로 출발할 때는 어렵기 마련이다. 참고 견뎌야 한다. 초년고생이 인생의 보약이 된다. 어렵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고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변호사만큼 명예스러운 직업이 없다”면서 “각 방면으로 진출할 기회도 많다. 목표를 세우고 일신우일신 성장한다면 꿈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각별한 당부를 전했다.
 


[신입 변호사에게 드리는 글]
 

올해도 변호사 등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로 신규 등록을 하고 변호사가 된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저의 페이스북 친구 중에는 사법연수원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도 있고, 이제 새롭게 변호사로 출발하는 분도 있지만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1. 어려운 환경을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는 새내기 변호사는 대형로펌에 취업한 분도 있고, 중소로펌에 취업한 분도 있으며, 고용변호사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사내 변호사로 취업한 분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그래도 무척 행복한 분들입니다. 직장이 정해졌기 때문이죠. 아직 취업을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거나 고심 중에 있는 분들에 비하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분들도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법률시장 환경이 공급 과잉 상태여서 취업이 어려울 뿐이지 여러분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자리를 잡고 변호사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과정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지금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2. 초년고생은 인생의 보약입니다.

대형로펌에 취업한 분은 보수가 상대적으로 넉넉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고되게 일하게 될 것이고, 중소로펌에 취업하거나 고용변호사나 사내변호사가 되신 분은 보수가 조금 적을지 모르지만 훨씬 다양한 방면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일하든 초년 변호사생활은 무척 고달픕니다. 변호사실무는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변호사업무는 수십 년 간 개업해도 항상 새로울 정도로 무궁무진합니다.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무를 잘 알지 못해 실수를 할 수 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새벽에 퇴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긴 변호사인생 동안 그런 고생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고생을 해봐야 실력이 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변호사 초년에 하는 고생은 보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초년고생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고생은 감수하면서 극복해 내야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초년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처음부터 안주하는 분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꿈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꿈을 가져야 하고, 어떤 난관에 부딪쳐도 그 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변호사만큼 성공을 향해 열린 직업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특정 분야의 전문변호사로서 성공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음은 물론,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언론인이 될 수 있고, 교수가 될 수 있으며,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만큼 가능성 있는 직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등록은 변호사 인생의 출발에 불과합니다. 출발선에서 목표가 없다면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 목표를 얼마나 확실히 세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변호사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4.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꿈이 원대하고 크다고 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공이 다가오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매일의 일상을 똑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변호사생활이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다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책 한권이라도 더 읽어야 하고 시간이 없으면 글 한 줄이라도 더 읽어야 합니다. 꿈을 향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도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그 꿈을 향해 한발 한발 다가가야 합니다. 하루의 일과가 힘들고 고달파도 결코 꿈을 잊지 말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고달픈 생활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일지 모릅니다.

5. 성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될지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될지는 변호사로 출발하는 지금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인생을 시작하면서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부단히 노력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2015년 3월 15일자 하창우 협회장 페이스북 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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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5-04-09 08:38:25
전형적인 변협의 기득권 정책인데 몇 안 남은 사시준비생들을 볼모 삼아 사실을 호도하고 있네

2015-04-08 12:17:00
게다가 로스쿨이 기득권 타파를 위한 대안책이 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요. leet아무리 좋아도 sky로스쿨 가려면 대학 자체를 sky정도로 나와야 하잖아요. 대학교의 급에 따라 로스쿨의 입학 가능 여부가 가늠되고 이게 향후 법조인의 진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거야 말로 학벌주의고 또 다른 기득권 형성 아닌가요? 취지 안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정말 타인에게 장벽이 높은 제도가 어떤건지 모르겠네요.

2015-04-08 12:09:01
로스쿨생들은 왜 자꾸 논점을 흐리나요? 고시하는데 돈이 필요없다는 말을 하는게 아니라 로스쿨이 지나치게 고비용제도라는 거죠. 사회경제적으로 로스쿨을 못 갈정도? 학비만 6000만원 드는 제도를 가지고 가볍게 그 정도라고 표현하네요. 게다가 요즘은 그냥 로스쿨 갈 수도 없죠. leet 학원도 다녀야 하고 변호사 시험 학원 까지 다니는 사람들 많다는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아닌가요.

123 2015-04-08 11:28:28
사회 경제적으로 로스쿨은 갈 수 없는데
사회 경제적으로 고시를 준비할 돈은 있나?
요즘 세상에 고시를 정말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법시험이 존치되서 얻는게 무엇인가?
기존의 연수원을 기반으로하는 기득권을 타파하고자 도입된 것이 로스쿨이다.
기존 권력에 기를 쓰고 편입되고 타인에게 높은 장벽을 두는 것이 정말 옳은가?
사법시험유지 비용으로 서민지원이나 하는게 이득

ㅇㅇ 2015-04-07 16:15:41
학벌, 나이를 중시하는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로스쿨 관계자 말고는 딱히 생각나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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