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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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5.04.03 10:3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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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4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도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올해 합격자 발표는 당초 예정일(4.24)보다 2주 앞당긴 4월 10일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로스쿨 졸업생들은 합격자 발표가 서둘러져야 의무실습도 가능하고 향후 진로도 앞당겨 질 수 있다며 조기 발표를 줄곧 요구해 왔다. 이에 법무부도 당초 예정보다 다소 앞당기는 것으로 화답했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경우 선택형뿐만 아니라 논술형(사례형과 기록형)으로 동시에 치러지게 되고, 게다가 올해의 경우 사법시험마저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면서 한정된 인력으로 동시에 진행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앞당기게 됐다는 점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오는 10일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도 합격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야 법조계와 일부 로스쿨에서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방식은 법무부장관의 재량범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제1회,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때는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성명을 공개했지만 지난해 제3회 때부터 돌연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밝히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합격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정보공개법 위반 여지가 있고,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어서 합격자 이름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지니고 특히 일반 직업인보다 한층 더한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고, 공적 존재로서 직무수행에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여부, 합격연도 등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 또 합격자들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에 의해 달성되는 이같은 공익을 비교·교량하면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면서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을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개인정보처리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법무부는 항소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번부터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 지난해 경험했듯이 응시번호만 공개될 경우 진짜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각 로스쿨의 경우 합격자를 파악하는데 일대 혼란을 겪었다. 초시 응시자들은 그나마 합격여부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지만 재시 이상의 응시자들은 본인들이 합격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브로커 등이 자기 이름으로 변호사를 사칭하고 다녀도 국민 입장에서는 검증이 어려워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합격자들 성명이 공개됨으로써 불합격자들이 특정될 수 있어 합격자들 성명 공개로 인하여 불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합격자 성명이 불합격자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이상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법무부는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1심 판결대로 명단을 공개함이 마땅하다. 항소심의 판단도 바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데 소송을 이어나갈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불합격자들이 합격자 명단 공개로 입게 되는 불이익도 보호받을 수 없는 이익이다. 특히 정부민원포탈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설치된 등록심사위원회가 개별적인 사실 조회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변호사등록 신청자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더라도 이것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합격자 명단 공개는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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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합니다. 2015-04-03 12:00:00
판사 검사 그외에 공공기관등 저중에 공직자 나올것 아닙니까? 그리고 벼노사님 처럼 법조인은 공적인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벼노사 2015-04-03 11:46:01
는 공적인 영역에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합격했는지 알릴 자신도 없는 자들은 변호사가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2015-04-03 12:00:00
판사 검사 그외에 공공기관등 저중에 공직자 나올것 아닙니까? 그리고 벼노사님 처럼 법조인은 공적인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벼노사 2015-04-03 11:46:01
는 공적인 영역에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합격했는지 알릴 자신도 없는 자들은 변호사가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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