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로스쿨출신 군법무관 우선선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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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로스쿨출신 군법무관 우선선발 접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4.0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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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위 1~3급 대상...17일까지 신청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방부가 예년에 이어 올해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중 군입영자를 대상으로 2015년도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을 받는다.

과거 사법연수원 출신을 통해서 군미필 남성에 대해 단기 군법무관 또는 공익 법무관을 선발하면서 이들의 현역 입영을 법무사관으로 매년 100여명을 임관해 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2009년 로스쿨이 출범하면서 신규 법조인 배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군법무관 선발도 개선해 왔다.

사법연수원 출신처럼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단기 군법무관(현역)으로 임관될 경우 장교 양성 교육 후 법무장교로 임관돼 3년간 병역을 지게 된다. 공익법무관(보충역) 대상에게는 기초 군사훈련 후 법무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3년간 임용 및 관리하게 됐다.

국방부는 특히 그동안 사법연수원 출신에게는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로스쿨 출신에게는 무작위 추첨으로 우선적으로 단기 군법무관을 임관시켜 왔지만 법무관 수요 대비 공급 인력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시범적으로 로스쿨 출신에 대해 현역우선지원 후 로스쿨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을 위해 지난달 13일 각 로스쿨에 ‘로스쿨 출신 2015년 입영대상자’ 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협조 공문을 보내고 본격적인 지원자 접수가 들어갔다.

이는 로스쿨 출신 입영대상 중 현역(특히 단기 군법무관)과 보충역(공익법무관)에 대한 역종 분류 및 선발을 위한 것이다.

▲ 국방부의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안내문

역종 분류는 기준은 로스쿨 출신으로 2015년도 변호사시험 합격 예정 또는 기 합격자로서 신체등위 1~3급자에게는 현역 우선 지원권이 주어진다.

즉 1~3급자 중 현역 우선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현역(단기 군법무관)으로 우선 분류된다.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신청자 중 로스쿨 성적을 반영되지만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부족인원을 전산으로 추가 현역 분류를 하게 된다. 다만 신체등위 4급자는 보충역(공익 법무관)으로 우선 분류된다. 즉 현역은 1순위 ‘지원’ 2순위 ‘성적’이 적용된다는 것.

따라서 현역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입영대상자는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현역 우선 지원 신청서 및 로스쿨 성적증명서를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현역 우선 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입영대상자 중 장기 군법무관 지원자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역종 분류는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에 실시될 예정이며 현역 선발자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상세 내용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02-748-68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로스쿨 출신 입영대상자 중 37명을 현역(단기 군법무관)으로 선발했고 98명을 보충역(공익법무관)으로 임관시켰다.

사법연수원 출신의 경우 연수원 성적을 중심으로 단기 군법무관 59명을 우선 선발했고 공익법무관에는 119명이 임관됐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사법연수원 출신에게도 현역 우선지원선발제를 운영, 지난 1월 단기 군법무관을 선발 확정했다. 2015년 입영대상 총 102명(법무사관후보생) 중 현역 우선 지원자가 75명이었고 사법연수원 성적 등을 통해 최종 49명이 최종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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