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 청구 급증…징계사례 보니
상태바
변호사 징계 청구 급증…징계사례 보니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04.01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변협, 회원들에 변호사 주요 징계사례 배포

[법률저널= 공혜승 기자] A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변호사 OOO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소개란에 “전문분야 : 이혼, 지적재산권, 부동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고 기재하는 등 전문 표시를 사용해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를 했다.

현행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에 따르면 대한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전문’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협은 해당 변호사를 징계처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사례를 모은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변호사 주요 징계사례’를 지난달 30일 배포했다.

주요 징계사례에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전문’ 표시 금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금지 ▲사무직원 관련 변호인 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의무 ▲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위원회 불이행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의무 위반 등과 관련한 사례들이 포함됐다.

징계사례 중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과 관련한 징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OOO변호사는 2012년 2월 19일까지 A지방검찰청에 근무했고 바로 다음날부터 B지방검찰정에 전보돼 같은달 27일 퇴직처리됐다. 그런데 OOO 변호사는 퇴직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인 2013년 2월 22일 자신 법률사무소에서 A지방법원에 진행 중인 이혼사건을 수임한 후 2013년 2월 26일 A지방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출석하는 등 소송행위를 수행했다.

변협은 “법무부의 질의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면직일자가 2012년 2월 27일로 기재돼 있는 혐의자(OOO 변호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12년 2월 27일 0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며 “2011년 2월 27일 0시부터 2012년 2월 26일 24시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2012년 2월 27일 0시부터 2013년 2월 26일 24시까지 수임할 수 없다”고 봤다.

변협은 “위 징계사례에서 비추어 혐의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모든 기관(A지방검찰청, B지방검찰청)과 그에 대응하는 기관(A지방법원, B지방법원)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또 다른 변호사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 안내문 등’과 재산세취소소송 안내문, 선정당사자 선정서, 사건위임계약서 등을 첨부해 아파트 단지별로 서신을 보내는 등 특정 사건과 관련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우편물을 이용하여 광고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특정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해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고,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최근 법조윤리협의회 등으로부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및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개시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 변호사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징계사례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