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양벌규정 위헌, 기소유예처분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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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양벌규정 위헌, 기소유예처분도 취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3.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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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법률 위반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정신보건법상의 양벌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위헌법률을 통해 내려진 기소유예처분 또한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14년 6월경 자신이 개설한 병원에 근무하는 사용인 B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입원환자에게 작업을 시키고 작업에 관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해 정신보건법 제58조 등의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해당 정신보건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A씨의 청구를 인용,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2014헌마1089]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행정청 행위의 위헌성이 위헌적인 법률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면 헌법재판소는 행정청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적용한 행정청 행위의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정신보건법상 양벌규정 조항은 개인 영업주가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에도 영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 위반을 결정했다.

헌재는 “특히 이 법상 양벌규정 조항은 형벌에 관한 조항으로서 위헌 결정에 의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에 근거해 이뤄진 기소유예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면서 “A씨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됨에도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처분의 효력을 지속한다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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