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법시험 1차 정답, 가안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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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사법시험 1차 정답, 가안대로 확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3.27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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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13건 접수…헌법 7건 최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 3월 7일 실시된 금년 제57회 사법시험 1차시험의 정답이 가안대로 확정됐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27일 “2015년도 사법시험 1차시험 확정 정답은 지난 7일 공지한 정답가안과 같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총 13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이 가운데 헌법은 4개 문제에 대해 7건의 가장 많은 이의가 접수됐다. 정당제도에 관해 묻는 1책형 3번 문제에 3건의 이의가 제기됐으며 정당해산심판의 효과에 관한 ㅁ. 지문의 가부가 문제됐다.

가안에 따르면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며,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 역시 사용하지 못한다’는 ㅁ. 지문은 틀린 내용이다.

▲ 제57회 사법시험 1차시험 정답이 가안대로 확정됐다. 헌법에서 7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되는 등 총 13건의 이의가 제기됐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7일 1차시험이 치러진 한양공고 시험장.

일부 응시생들이 현행 정당법 제41조 제2항이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41조의 조문 제목이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라는 점을 이유로 ㅁ. 지문을 옳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헌법 외에 형법 2문항, 민법 1문항, 경제법 3문항에 각각 1건씩의 이의가 접수됐으나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최근 10년간 사법시험 1차시험의 이의제기가 인정된 사례는 총 3건이다. 2007년 헌법 1문항, 2009년 형법 1문항, 2010년 민법 1문항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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