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긴급조치권 행사 불법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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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긴급조치권 행사 불법행위 아니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3.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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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법 위반 혐의 불법구금…국가배상책임 부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8년 6월경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에게 긴급조치위반 혐의로 체포돼 약 20여 일간 불법구금됐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 사진: 대법원

불법구금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는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긴급조치 제9화의 발령 근거가 된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했고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로 봐야 한다”며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가 그 자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앙정보부 소송 공무원이 수사권이 없음에도 A씨를 체포・구금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재심절차를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A씨의 체포・구금상태가 종료된 후 소제기시까지 30년 이상이 경과한 점을 이유로 체포・구금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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