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하반기 국가직 시간선택제 166명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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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하반기 국가직 시간선택제 166명 최종합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3.26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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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발표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인사혁신처가 26일 하반기 국가직 공무원 시간선택제 경력채용 최종합격자 166명명을 발표했다. 처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3,473명이 응시해 2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5.2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10.2%(17명), 30대 72.9%(121명), 40대 15.7%(26명), 50대 1.2%(2명)로 30~40대가 88.6%를 차지했고, 여성합격자(78.3%, 130명)가 많았다.

최종 합격자들은 중앙공무원교육원(경기과천 소재)에서 공무원의 기본소양과 근무자세 등 공직가치와 직무역량 함양을 위한 2주간의 집합교육을 받은 후, 각 부처에 임용돼, 근무하게 된다.

▲ 자료제공:인사처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2014년 상반기에 처음 시행돼, 200명을 채용했으며 
2014년 하반기에 175명을 추가로 선발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이번에 최종적으로 166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도에도 시간선택제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시행한다. 선발인원, 담당예정 직무 등 해당 시험계획은 5, 6월 중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한 스펙이 없어도 사회 각 분야의 일정한 현장근무 경력만으로도 응시가 가능한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경력단절여성의 고용활성화와 일자리 나누기 등에 기여하고 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필요로 하는 구직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전일제공무원에 비해 짧은 시간(주 20시간 내외, 1일 평균 4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육아·부모 봉양 등 가사를 병행하면서 공직을 수행하는 장점이 있다. 전일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신분과 정년(60세)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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