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법무관 355명 정기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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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법무관 355명 정기인사 단행
  • 차지훈 기자
  • 승인 2015.03.26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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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기 사법연수원 출신 53명 신규 임용

 

[법률저널= 차지훈 기자] 법무부는 26일 공익법무관 전보 302명, 임용 53명 등 총 35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인사는 사법연수원 44기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예정자들의 배출에 맞춰 단행된 것이다. 특히 공익법무관들이 적재적소에서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기관을 재조정했다.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사법연수원 44기 수료자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 대하여는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인 8월경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우선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근무기관에서의 근무평정,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적극 반영하고, 객관적 증빙에 근거한 개인 신상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국정과제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공익법무관을 우선 배치하고,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해 대검 및 각 검찰청에 배치된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인원을 확보하여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오는 7월 1일 개소하는 법률구조공단 신규지소(김포, 강화, 아산, 함평)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하여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사회․경제적 이유로 기댈 곳이 없는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난민법 시행으로 인한 관련 업무 급증에 따라 법무부 난민과에 공익법무관 4명을 추가 배치하여 난민 관련 국가송무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업무량․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외교부․해양수산부(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 등 일선 소송수행청에 공익법무관 인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일부 파견 법무관의 유임을 통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등 국가송무 수행능력을 제고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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