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유연근무 활용실적 부서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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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유연근무 활용실적 부서평가 반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3.24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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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유연근무제 활용 21.4% 그쳐
상사・동료 눈치 등 원인…75.8% 활성화 원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시켜 생산성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유연근무제 확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유연근무 활용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해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별・업무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시키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됐다. 유연근무제는 근무형태와 시간, 장소에 따라 시간근무,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집약근무, 재량근무, 재택근무, 스마트워크근무 등 7개 유형으로 나뉜다.

행자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관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원 75.8%가 유연근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유연근무는 시차출퇴근(54.4%), 근무시간선택(22%), 스마트워크센터근무(21.6%), 재택근무(10.2%) 순이었다.

설문조사 대상자 상당수가 유연근무 활성화를 희망하고 있지만 상사나 동료의 눈치(48%), 업무특성상 상시근무 필요(28.7%), 대면중심의 조직문화(13.9%) 등을 이유로 실제로 유연근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21.4%에 그쳤다.

이에 행자부는 유연근무 부서평가제 도입을 통해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종전에도 유연근무 활용실적에 대한 평가는 있었지만 평가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실적에 국한되고 부서장 개인성과에만 반영돼 유연근무 활성화에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부서평가제는 평가대상을 전체 유연근무 활용실적으로 확대하고 평가결과도 부서장과 부서원 모두의 성과에 반영함으로써 제도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재영 행자부 정책기획관은 “유연근무제는 공직 생산성을 높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활성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행자부는 향후 유연근무제를 자연스러운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타부처 및 지자체에도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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