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증인신문 도입’ 사실심 충실화 방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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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증인신문 도입’ 사실심 충실화 방안 의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3.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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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영상 증인신문 등을 도입토록 하는 첫 건의문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증거수집・조사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했고 사실심 절차에서의 당사자 참여 강화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증거수집・조사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는 당사자 및 제3자에 대해 소송 관련 문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예외적 면제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문서제출명령제도를 정비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문서의 점유 여부에 관한 심리절차를 명문화하고 문서제출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문서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도 포함했다. 이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극복하고 소송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증인 등에 대한 증거조사절차의 편리와 효율성을 높이고 증인 등을 배려하기 위해 영상전송에 의한 증인 등 신문방식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민사재판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법을 통해 증인과 감정인, 잠정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

감정절차와 감정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정인의 자기역량 고지의무, 감정위임 금지의무 등을 명문화하고 감정에 필요한 자료의 사적 제공을 금지했다. 이 외에 위원회는 당사자의 참여권과 공방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구술심리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 증거수집・조사절차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사실심 재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긴으과 당사자의 절차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실심 절차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민사재판 당사자의 진술방식 개선방안, 민사재판 당사자 본인의 변론기일 출석권 및 진술권 보장, 당사자 신문 활성화 방안, 형사피해자 의견진술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다.

위원회는 오는 4월 14일 개최될 제3차 회의에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실심 절차에서의 당사자 참여 강화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7월까지 남은 6차례의 회의를 통해 사실심 충실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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