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로스쿨 통폐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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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로스쿨 통폐합 제안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3.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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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입시개선, 실무교수확대 등 요청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를 방문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로스쿨 통폐합을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로스쿨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로스쿨 체제가 법조인 배출을 위한 적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로스쿨의 부실한 실무 교육, 인가 조건의 불이행 등의 문제점이 자리잡고 있다는 시각이다.

부실한 로스쿨 운영은 법조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이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단체로서 현재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교육부에 엄격한 로스쿨 관리·감독과 기준 미달 로스쿨의 통폐합을 제안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교육부에 전달할 세부적 요청사항은 입학 기준 공개와 객관적 지표의 반영 비율 확대를 통한 불투명한 선발 절차 개선, 엄격한 학사관리, 실무 교수 비율 확대, 로스쿨 인가 당시 장학금 지급 비율의 준수, 결원보충제 폐지 등이다.

서울지방회는 “특히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로스쿨은 최근 발생한 제주대 로스쿨 사태에서 보듯이 자교의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늘리기 위해 탈법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등 부실한 학사 관리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처럼 로스쿨이 학사관리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현재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은 변호사로서 적합한 능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한 체제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앞으로도 양질의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로스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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