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 수임 표준계약서 제정
상태바
특허청, 변리사 수임 표준계약서 제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3.23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원업무위임・사건위임…주요 업무별 구분
계약내용・의무범위 명확화 분쟁 감소 기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와 의뢰인간에 계약 내용이나 의무범위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23일 “변리사 수임 표준계약서를 제정・공표한다”고 밝혔다.

특허 등의 출원・등록과 이와 관련된 심판・소송은 대부분 변리사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그간 의뢰인과 변리사 사이에 계약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특허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는 변리사의 주요 업무에 따라 ‘출원업무위임계약서’와 ‘심판・소송 등 사건위임계약서’로 나눠진다. 주요 내용은 의뢰인과 변리사 간의 의무와 위임범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수 유형, 계약종료의 구체적인 시점 등에 관한 사항이다.

특허청은 의뢰인과 변리사 간 계약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됨에 따라 계약내용이나 위임범위와 관련된 분쟁이 감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은 “의뢰인과 변리사 간에 체결되는 계약내용이나 위임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해 이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해결에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됐다”고 표준계약서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표준계약서를 통해 의뢰인과 변리사 간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계약내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향후 특허청은 표준계약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변리사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한편 변리사 의무연수 시 표준계약서 내용과 활용방법을 소개하는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