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우수 판례평석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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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우수 판례평석 공모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3.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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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등 누구든 응모 가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특허심판원(원장 제대식)이 20일부터 7개월간「2015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을 공모하기로 해 법학도 및 예비법조인들에게도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산업재산권 판례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심판의 품질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특허심판원이 주최하고 대한변리사회가 후원한다.

판례평석 공모는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디자인) 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는 자유과제부문과 최근 이슈가 된 판례 중 특허심판원에서 제시한 지정과제부문으로 진행된다.
올해의 지정과제는 ▲등록상표의 식별력 인정 시점에 대한 상표판례(2011후3698) ▲물건발명의 청구범위 관련 특허판례(2011후927)이다.

응모는 학술지, 논문집 등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작 선정은 판례평석평가단에서 1차적으로 등급별 평가 및 항목별 세부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최우수 수상작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백만원을, 우수 수상작에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1백만원을, 장려 수상작에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우수 이상의 수상작에 대해 특허청 내부 응모자와 외부 응모자를 분리, 시상함으로써 로스쿨 학생 등 외부 응모자에게 수상 기회가 한층 확대된다.

제대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참신하고 우수한 판례평석은 심판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올해는 외부응모자에게 수상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변리사, 로스쿨 학생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판례평석 작성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9월 20일(일)까지 이메일로 제출(lss0125@korea.kr)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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