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사회, 잦은 순환보직 관행 타파”
상태바
정부 “공직사회, 잦은 순환보직 관행 타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3.19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내 보직관리체계 개편 및 공직개방 확대
공무원임용령·전문경력관 규정 등 법령 개정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전문성을 쌓아가며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인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예를 들어 통상 공무원이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보직기간)이 1년 수준으로 짧아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고 특정 업무의 계획 수립·집행·산출 등의 과정 중 일부만 담당해 해당 업무의 성과나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인사혁신의 최우선 과제로서 순환전보 관행을 타파할 수 있도록 공직내 보직관리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또 A부처 국제협력분야 전문직위와 B부처 국제협력분야 전문직위간 인사교류 시 인사교류기간을 전문직위 근무기간으로 인정된다. C부처 재정분야 전문직위 재직자가 D부처 재정분야 개방형 직위에 임용 시 개방형직위 근무기간을 전문직위 근무기간으로 인정된다.

E부처 홍보담당 전문경력관 자리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F부처 홍보담당 전문경력관이 E부처의 해당 직위로 옮길 수 있고 서울 G부처 디자인담당 전문경력관이 세종시 H부처 디자인담당 전문경력관과 인사교류해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남편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공무원임용령」및「전문경력관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공직내 보직 ‘투트랙’ 관리 강화

우선 각 부처의 직위를 체계적으로 분석·분류, 장기간 근무해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한 통상·국제협력 등과 같은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가 아닌 ‘일반직위’별로 차별화된 보직관리(two-track 인사관리)를 강화, 시행하기로 했다.

전문직위는 지정대상을 대폭 확대해 현재 11.2%(‘14년말, 본부기준) 수준에서 인사·홍보업무 등을 포함해 올해 15%이상 각 부처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한 확대되는 전문직위도 관련 전문분야를 섭렵하면서 전문성을 심층적으로 쌓아갈 수 있도록 한 전문직위에서 유관 분야의 개방형·공모직위로 이동하거나 다른 부처로 인사교류되는 경우 전문직위(群) 근무로 인정하는 등 보다 유연하게 운영되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직위의 보직이동이 엄격히 제한된다. 현재는 2년간 보직이동이 제한되는데 기관별 직무 특성에 따라 인·허가, 민원 등의 업무는 최소 2년, 일반직위는 3년간 제한하는 등 기관 자율적으로 전체 평균 전보제한기간을 3년 이상으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예외적으로 전보가 인정되는 사유도 축소해 자의적 인사운영을 제한하는 한편 ‘전보제한기간’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의미를 개선해 ‘필수보직기간’으로 변경하고 부처별 필수보직기간 준수율 등을 외부 공개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에서 홍보·디자인 등 특정 업무를 전담하도록 채용돼 다른 부처로 이동이 제약되어 있는 ‘전문경력관’ 직종도 동일 직무분야에서 근무할 경우 다른 부처로 옮겨 근무할 수 있도록 해 각 분야 전문가의 범정부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공직 개방 확대...시간선택제 완화

한편 이번「공무원임용령」개정안에는 공직 전문성 강화뿐 아니라 인사혁신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직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5급에 실시되고 있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을 7급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들에게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기업에 근무함으로써 정책현장을 이해하고 정책수행 역량이 향상되는 민간근무휴직이 공무원과 부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기업에 일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하는 한편 보다 내실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부처가 직접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주기적인 실태 감사와 휴직자 근무성과의 정기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종전에는 일반직공무원이 본래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공무원 등에만 제한적으로 겸임할 수 있었으나 부처간 유사·관련 업무에 대한 숙지도를 높이고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래 자기 업무와 내용이 관련있는 타 부처 업무를 동시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공직 내 채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요건을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서 ‘퇴직 후 6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에서 순환보직 문제는 공무원의 승진·전보·상훈·징계 등이 얽혀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이라며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와 국민눈높이에 맞추는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 관행 개선을 인사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