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관에 장인종 변호사
상태바
법무부 감찰관에 장인종 변호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3.16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는 16일 공석 중인 감찰관에 장인종 변호사 변호사(52, 사법연수원 18기. 사진)가 임용됐다고 밝혔다.

장 신임 감찰관은 대구지검 검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KEDO 파견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경주지청장, 대구서부지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퇴임 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특히 겸손한 성품과 뛰어난 업무능력을 겸비해 법조계 내외에서 신망이 두텁고 반부패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점이 임용 배경이다.

법무부 감찰관은 대검찰청 검사급으로서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검찰청법 제28조의 2, 제37조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등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관 임용을 계기로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감찰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