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지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해외대체 실무수습기⑦-KABA와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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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지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해외대체 실무수습기⑦-KABA와 무료법률상담
  • 최윤지
  • 승인 2015.03.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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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지 변호사·제5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44기

주LA총영사관 법률고문으로 일하면서 현지의 많은 국내, 국외의 법조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미동포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한국계 법조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이었지만 직접 만나 뵈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주 LA총영사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면서 만나게 된 단체 중에서 이번에 소개할 단체는 KABA(Korean American Bar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한인 남가주 변호사협회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 남가주, 북가주라고 말할 수 있는데 LA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의 남쪽인 남가주에 있습니다. KABA는 이러한 남가주 한국계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주로 한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등의 공익활동(Pro-bono)을 하면서 상호간에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저를 비롯한 사법연수원생들은 매월 1회 LA 법률보조재단(Legal Aid Foundation of LA) 사무실에서 남가주 한인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제반 한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야간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LA 법률보조재단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라고 합니다. 한국의 법률구조공단과 비교했을 때 국민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했습니다만, 형법이나 보수를 받는 케이스를 제외한 민사법에 관한 상담에 한정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법률상담 서비스는 매주 수요일 공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한국법 법률상담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야간에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KABA는 미국법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였고 사법연수생들은 한국법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등으로 연고가 많은 재미동포들의 수요가 적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담이 많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대기실에 모여 다과를 같이 할 수 있었고 대기실에 있는 변호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재미동포들은 법률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한 서류 또는 문서 작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특히 케이스의 추가 진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 전문 비영리 단체나 변호사도 연결해 주기 때문에 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한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KABA 측은 중앙일보에서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한인들을 위해 지난 2002년 4월부터 매달 진행해온 이 클리닉을 통해 법적 도움을 받은 분만 3500명이 넘는다”며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더욱 많은 이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받길 원한다. 이에 발맞춰 KABA도 더 많은 자원 봉사자 변호사를 초청하고, 통역이나 상담 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도울 일반인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금년 3월부터는 주LA총영사관에서 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유언, 상속’, ‘부동산’ 등 한국법과 미국법을 동시에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특정 분야를 매달 1개씩 정하여 ‘한국법-미국법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LA 거주 동포들의 법률복지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각지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동포들을 위해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 협회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미국 현지에서 한인 사회의 영향력과 위력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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