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기의 시행착오 없는 공부방법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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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기의 시행착오 없는 공부방법론(32)
  • 황남기
  • 승인 2015.03.1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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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기 윌비스고시학원 헌법/행정법

조선경제

44. 과전법:(전국에 분급 ׀ 경기에 한정 ׀ 관등의 고하에 따라 수조권 지급 ׀ 전지, 시지지급 ׀ 전지만 지급 ׀ 농민의 경작권 법적보장 ׀ 원전반납의 원칙(=세습금지) ׀ 공전과 사전의 명확한 구분 ׀ 병작반수 금지 ׀ 외역전・군인전 지급 ׀ 녹봉도 지급 ׀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확보)

45. 과전의 종류 (군전 ׀ 수신전 ׀ 휼양전 ׀ 인리위전 ׀ 늠(급)전 ׀ 공신전)

 

46. - 사망한 관인의 자녀에게 20세까지 지급 (휼양전)
- 향리들에게 지급 (인리위전), 세종, 세조 때 폐지
- 지방에 거주하는 한량관 들에게 지급 (군전)
- 관리의 수절한 처에게 지급 (수신전)
- 공신들에게 지급 (공신전)
- 지방관아에 지급 (늠(급)전)
- 세습 가능 (수신전, 휼양전, 공신전)

47. 직전법:(세조 때 ׀ 현직관리에 소유권 분급 ׀ 직관에게만 수조권 지급 ׀ 퇴직시 반납 ׀ 수신전・휼양전 폐지 ׀ 국가의 토지지배권 강화 ׀ 세습으로 인한 과전부족의 문제해결위해 시행)

48. 관수관급제:(성종 때 ׀ 관청에서 생산량 조사하여 직접징수 ׀ 전주권의 강화 ׀ 국가의 토지지배권 강화 ׀ 소작농감소, 자영농 증가 ׀ 수조권 남용폐단 시정위해 시행)

49. 직전법 폐지 = 녹봉제 시행:(명종 때 ׀ 오로지 녹봉만 지급 ׀ 수조권적 지배 강화 ׀ 소유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관계 ׀ 수조권 소멸 ׀ 지주전호제 소멸 ׀ 병작반수제 확산 ׀ 지주와 전호가 신분적 예속관계 ׀ 양반들의 토지소유 욕구 증대 ׀ 자영농 증가 ׀ 대부분의 농민 소작농 전락)

50. 공법:(수령・사족・전주에 의한 답험법 ׀ 공・사전 모두 관답험, 풍흉에 따라 연분(9)등급 ׀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 풍흉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두 ~ 최소 (4)두 , 1등전과 6등전의 1결당 면적은 동일하다 ׀ 1등전~6등전의 1결당 생산량이 400두로 동일, 1결당 조세는 동일하다, 수조율 1 ׀ 20 ׀ 세율감소, 수세액 증가, 전분의 등급이 높을수록 1결당 조세액 많이 부담 ׀ 연분의 등급이 높을수록 1결당 조세액 많이 부담, 토지측량시 등급에 따라 사용되는 척이 다름, 수등이척법, 이적동세)

51. 영정법:(풍흉에 관계없이 토지1결당 (4)두로 고정, 수등이척법 적용 ׀ 양척동일법 적용,동적이세, 재정부족분 결작으로 보충 ׀ 연분9등법의 폐단을 시정 ׀ 전세의 정액화, 농민에게 유리 ׀ 다양한 부가세 농민에게 전가되어 부담증가)

52. 조선초기 1결의 최대생산량 (300)두, 세율 10분의 (1), 잉류지역(평안도, 함경도, 제주도)

53. 공납:(세종때 토지결수에 따라 (5)등호제, 토산물부과원칙 ׀ 토산물이외 부과 多, 16c에 방납인이 공물을 받치고 그 대가를 농민에게 받음, 방납의 폐단 발생, 점퇴의 빈발, 공납부담 < 전세부담, 이이가 대공수미법 주장하여 개혁시도)

54. (조광조) 중종 때 방납폐단근절 주장, 조식 방납폐단시정요구, (이이) 대공수미법

55. 대동법:(가호기준 ׀ 토지결수 기준, 1결당 (12)두 ׀ 처음실시 할 때부터 1결당 12두로 고정, 이원익의 주장으로 선혜청 설치 ׀ 전국에 선혜청 설치하여 대동법 주관, 방납의 폐해가 가장심했던 함경도와 평안도에서부터 실시 ׀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최초 시작, 양반지주반대로 전국적 실시까지 100년 걸림, 3정승・호조판서 선혜청 주관, 공물납부는 모두 쌀을 납부하는 것으로 바뀜 ׀ 쌀이나 삼베・무명・동전 등으로 납부가능, 조세의 금납화 ׀ 별공과 진상등의 현물징수 소멸, 상공에만 적용, 양반지주부담 감소 ׀ 농민부담 경감, 면세상인인 공인의 등장 ׀ 어용상인인 공인의 등장으로 상품화폐경제 발달, 선대제 수공업 발달, 독점적 도고상업 성장, 공인자본에 수공업자가 예속, 상납미가 감소하면서 지방관아의 유치미가 증가 ׀ 봉건사회 해체촉진)

56. 대동법:(광해군):경기도 16두 → (인조):강원도 → 효종:충청도, 전라도 13두 → 숙종:함경도, 평안도, 제주도 제외 전국 시행 → 12두

57. 요역:(16~60세 정남에 부과 ׀ 태조 때 호구기준 ׀ 세종때 토지 기준, (성종) 토지 8결을 기준으로 1명 ׀ 토지 1결을 기준으로 1명)

58. 군역:(현직관료・성균관유생・향교유생 면제 ׀ (세조)때 보법의 실시로 군역의 요역화 ׀ 15c 대립・방군수포 발생 ׀ (중종)때 군포 2필 받아 군역면제 군적수포제 합법화 ׀ 백골징포・황구첨정・인징・족징의 폐단)

59. 균역법:(1년에 군포 1필로 감해줌, 양반과 농민의 군역부담 균등, 양반과 노비는 군포 면제, 부족해진 재정보충위해 호포법 실시, 재정보충위해 1결당 (2)두의 결작 부과, 양반에게 선무군관포 징수, 어장세・염전세 등의 잡세를 균역청에서 징수, 농민부담의 일시적 완화, 결작・선무군관포 등의 농민전가로 농민부담 증가) ⇒ 흥선대원군 (호포제) 시행

60. 환곡:(삼정의 문란 중 폐단 가장 큼 ׀ 문종 때 국가주도의 사창제 최초실시 ׀ 성종 때 정부의 지원받는 사창혁파 ׀ 지방양반들의 사창제 고리대로 변질 ׀ 세종때 3승모법 시행 ׀ 세조 때 의창은 전국적인 기구 ׀ 세조 때 상평창이 의창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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