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 250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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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 250명 확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3.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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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5월 6일 1차시험 원서접수
6월 6일 1차시험…7월 1일 합격자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해 제24회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50명으로 결정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6일 선발규모를 포함한 구체적인 시험일정을 확정・공고했다.

시험 일정은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앞서 공고된 일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1차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된다. 노동법과 민법, 사회보험법, 선택과목의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지는 1차시험은 6월 6일 실시되며 합격자 발표일은 7월 1일 이다.

이어 7월 6일부터 15일까지 2차시험 원서접수를 받는다. 2차시험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과목의 논술형 시험으로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시행된다. 2차시험 합격자는 10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은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시행되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1월 4일 공개된다.

 

이번 공인노무사시험에서는 출원인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인노무사시험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출원인원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1년에는 3,275명, 2012년에는 3,265명, 2013년에는 3,341명이 공인노무사시험에 도전장을 던졌다. 하지만 지난해 지원자가 2,890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제24회 공인노무사시험에서 지난해 무너진 3천 명 선을 회복하고 다시 반등에 성공해 안정적인 지원자 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최소합격인원이 곧 최종합격인원이라는 공식이 깨질 수 있을지도 수험가의 관심사다. 공인노무사시험은 지난 2009년 이후 최소합격인원을 250명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공인노무사시험은 1차와 2차시험 모두 원칙적으로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지나치게 적은 인원이 선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하더라고 일정 규모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최소합격인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251명이 2차시험에 합격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 합격자 수가 매년 250명으로 고정돼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추면 자격증 인정하도록 하는 자격사 시험의 취지에서 벗어나 공인노무사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는 수험가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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