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법제처, 법제협력관 지역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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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법제처, 법제협력관 지역 파견
  • 김주희 기자
  • 승인 2015.03.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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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정비 탄력 붙나

[법률저널=김주희 기자]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와 법제처가 함께 파견하는 ‘법제협력관’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 개혁 해결사로 활약하게 된다.

‘법제협력관’은 법제 전문 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인천·충북·충남·전북 등 4곳에 파견돼 조례 속에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내고 정비하는 활약을 펼치게 된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경기·제주 법제협력관에게도 지방규제를 타파하는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간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법규의 정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행정자치부와 법제처가 협업해 지방규제 개혁을 함께 추진키로 한 것.

법제협력관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지역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조례 정비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도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실시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게 된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을 법제처에 파견 보내 법제심사·법령해석·자치법규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해 지방공무원의 법제전문성을 강화하는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자치부가 법제처와 손잡고 법제협력관을 파견해 지방현장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 혁파에 발 빠르게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파견된 법제협력관의 규제개선 및 자치법규 정비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자체간 경쟁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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