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집행·비송사건 전자소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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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집행·비송사건 전자소송 시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3.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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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00:00시부터...13일 설명회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법원이 민사, 가사, 행정, 신청, 회생·파산에 이어 민사집행·비송 사건에서도 전자소송 시행한다.

대법원은 6일 “2010년 4월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5년의 전자소송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집행·비송 분야에 관해 새롭게 개선된 전자재판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면서 “3월 23일부터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을 적용하거나 이를 준용하는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사집행·비송 전자소송은 기존 전자소송 업무에서 사용하던 전자소송홈페이지를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성을 도모했다.

또 부동산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 사건, 채권배당, 기타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비송, 과태료사건 등에 대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교부권자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문서의 제출이 가능해 편의성 및 문서 제출의 정확성도 향상시켰다.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제90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사건과 관련된 집행관 등에게도 전자소송 대상 영역이 확대되어 전자적인 제출과 송달, 기록열람 등 민사집행사건 수행에 최적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채권자의 경우 법원 방문 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경매신청서 제출이 가능하고 이해관계인의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채권계산서 제출이 가능하다. 또 임차인의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제출이 가능하고 교부권자의 경우에도 교부청구서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다.

특히 민사집행·비송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해 민사집행법 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비송사건절차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따른 비송·과태료사건은 전면 전자화 사건으로 운용되고 부동산경매사건, 채권압류 등 사건, 재산명시 등 사건은 신청서 제출시를 기준으로 전자화 사건으로 운용된다.

사건 기록에 대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 신청이 가능하며 법령상 열람권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 조회가 가능해 진다.

대법원은 “이처럼 민사집행·비송 사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인터넷을 통한 서류 제출 및 사건기록 열람이 가능해 법원 방문 및 대기시간이 절감되고 또한 전자적인 송달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사건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면서 “국민 스스로가 공정하고 투명한 민사집행·비송 절차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민사집행·비송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전자소송 대상 영역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전자적인 제출 및 송달뿐만 아니라 사건기록에 대한 전자적인 열람 등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절차 수행에 최적화된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면서 “내부 사용자에게는 전자소송시스템 구현 경험, 사용자들의 피드백, 민사집행·비송 사건 특성이 반영된, 기존 전자소송을 기반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기록뷰어, 전자캐비닛, 전자결재 등의 사건관리 도구가 제공돼 업무 편의성과 사건관리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23일 성공적인 민사집행·비송 전자소송 오픈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오픈 직후 내외부 사용자의 초기 요구사항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또 전자소송 서비스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보유한 세계 일류의 사법정보화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양질의 재판절차를 지원하는 도구로서, 향후 자체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물론 전자소송 도입을 원하는 해외 여러 나라에 대한 시스템 전파 및 지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전자소송 서비스 운영 및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민사집행비송 전자소송에 대한 설명회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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