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제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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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제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3.06 16:29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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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민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개회
대한법무사협회 “재판받을 권리 침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상고사건에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를 도입하려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법무사협회와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1월 11일 윤상현 의원 등 14인이 대법원 상고사건에서 필요적 변호사 변론주의 및 국선・공선대리인제도를 도입토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12월 19일에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등 168인은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고 상고법원 사건이 아닌 대법원 심판 사건에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대한법무사협회가 윤상현 의원과 공동주최하는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오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협회는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같은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헌성 논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제발표는 최현진 법무사와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최 법무사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상고사건을 시작으로 변호사 강제주의를 하급심까지 확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인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 일반적으로 변호사 강제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해 발표한다. 임 교수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가 가지고 있는 위헌적 요소를 다룰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영일 경기도 중소기업연합회 부회장과, 이기철 서울신문 기자, 대한변리사회 전광출 법제이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인 자기결정권과 재판받을 권리 등 사법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도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입법의 부당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협회는 신문광고와 플래카드 및 포스터 부착, 각 지방회 차원의 입법 반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공동주최하는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해지고 사법절차의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장점을 부각시켰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국민의 필요가 아닌 법조직역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당시 공청회에 참여한 법무사와 변리사 등은 개정안의 내용과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공청회가 극명히 대립하고 있는 입장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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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2015-03-18 20:49:01
세상별일이지요 돈없으면 재판도 못하네요 너무들하십니다 브로커사무장 앞세워 사멉하는변호업무 너무많이 경험해봐서 브로커사무장 천지만드는일이요요요요

빈호사 2015-03-13 11:57:09
로스쿨로 엉터리 변호사들 많은데 왜 강제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dd 2015-03-07 15:08:19
변호사강제주의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소지가 큽니다.
지금처럼 본인소송,변호사대리중에 선택할수있게 하는것이 소송당사자인 국민에게도 훨씬 이롭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지요.
변호사집단의 직역이기주의가 요새 부쩍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군요.

짜장면데이 2015-03-06 21:41:57
변호사 게새끼들♡♡

의뢰인 2015-03-06 19:47:35
나홀로 소송할수 있는 길은 마련해둬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재판받을 권리 보호 아닌가?
제대로 된 변호사 선임해서 일하는게 쉽지 않드라 정말 마음에 안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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