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법학우수선발제’ 가시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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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법학우수선발제’ 가시화되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3.06 11:45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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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장, 로스쿨에 공식 제안
로스쿨 “특별위원회서 연구·논의할 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46.8%.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이들이 지난 6년간 전국 로스쿨에 입학한 평균 비율이다.

2009년 로스쿨 출범과 동시에 25개 로스쿨은 신규 법학사 모집을 중단했고 또 사법시험의 점진적 폐지에 따라 로스쿨에 진학하는 법학사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했지만 근래 들어 감소하고 있다.

2009년 34.4%, 2010년 37.7%, 2011년 49.1%, 2012년 54.1%, 2013년 55.4%였지만 지난해에는 49.5%로 내려앉았다. 올해 역시 감소가 예상되고 향후로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25개 로스쿨 인가대학의 잔류 법대생들이 거의 소진된 가운데 기준 법학사 출신들의 로스쿨 입성도 상당히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반면 로스쿨 비인가대학 중 법과대·법학과 등이 운영되는 대학은 70여개이며 이를 통해 매년 5천여명이 입학하고 있다. 사법시험이 2017년 제2·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 2만여 법학 전공자들의 교육 목표 상실 및 법학 후퇴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법과대들은 법학 부활 및 법조 진입의 기회균등을 들어 사법시험 존치를 주창하고 있는 반면 전국 25개 로스쿨은 법조인력양성 및 배출의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며 불가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 지난달 2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32차 총회에서 전국 25개 로스쿨원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장이 로스쿨에 ‘법학우수학생선발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벌써 로스쿨 입시에서 ‘비법학사 출신 우수인재 선발’과 ‘학업의 수월성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라는 함의 속에서 이들 법학사 출신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고 법과대의 존립 위기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만약 앞으로 로스쿨 입시에서 법학사 출신을 총 정원(2000명)의 10~20%(200~400명)를 의무적으로 뽑는다면 결과는 어떠할까.

법과대는 ‘로스쿨 진학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라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순수 법학의 부활도 꾀할 수 있고 로스쿨은 이들이 구심점이 돼 학문의 가교 역할 및 법학 교육의 수월성도 제고될 수 있다는 셈법이 나온다. 또 현재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홍역을 앓고 있는 법학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지난 1월부터 한국법학교수회를 이끌고 있는 홍복기 신임회장(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구상(▲ 본보 2월 13일자 참조)이다. 홍 신임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범 법학계를 설득해 이같은 구상을 현실로 다지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취재결과, 실제 홍 회장은 지난달 2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회 및 총회에 한국법학교수회장의 신분으로 참여, 별도의 발언권을 얻어 이같은 구상을 제안했다.

홍 회장은 전국 로스쿨 원장들에게 “한국 법학계 전체가 살아 갈 수 있는 방안”이라며 “로스쿨측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주문했다.

전국 로스쿨들이 최종 결단을 통해 이를 수긍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이날 협의회 총회는 일단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연구, 검토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홍 회장은 4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이날 총회에서 대다수 원장들이 전반적으로 대의(大義)는 공감하는 듯했다”면서 “최대한 빨리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뛰어넘는 더 큰 차원에서의 법학계 전체의 문제이므로 로스쿨에서 결단을 해 줘야 한다”라며 “현 로스쿨 역시 위기라는 인식이 강하고 개개의 로스쿨이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로스쿨이 잘 되려면 법학부가 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제도는 특정 몇몇 대학보다 전체 대학이 다 잘되어야 의미가 있다. 과거 사법시험도 일부 소수 대학에서만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 로스쿨 제도”라며 “이같은 구상이 실현되면, 로스쿨에서는 법학 우수자를 선발할 수 있고 인근 지역법과대는 그 자체로서의 존치가치와 함께 대학 입시에서도 법과대 본연의 인기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법학교수를 대표하는 한국법학교수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7조에 의거, 로스쿨 입학정원 등에 대해 교육부장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제21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은 설치기준의 수립·변경 등 주요내용에 대해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홍 회장은 우선 협의회 결의사항으로 자발적 제도로 운영되길 희망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정부에 법령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의향도 비쳤다.

한편 현 로스쿨법 제26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로스쿨은 법학 학사학위 출신을 단 한 명도 뽑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2014학년도 로스쿨 입시에서는 총 입학생 2,072명 중 법학계열 출신이 1,024명으로 49.4%를 기록한 가운데 전남대 로스쿨이 66.4%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반면 연세대 36.8%, 고려대 25.2%, 서울대 22.9%순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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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15-03-13 21:55:20
되도 안한 제도를 어거지로 유지시키려하니 별의별 꼼수가 난무하는구나. 멀쩡하게 대학에서 정규법학교육 받았으면 당연히 변호사시험볼 자격을 주어야지 노숙굴에서 무슨 시혜를 배푸는것 마냥 정원의 10~20%가량 의무적으로 뽑는다고 생색이나 내려는거냐? 다른건 다 필요없고 그냥 되도 안한 로퀴박멸하고 깔끔하게 사법시험 부활시키자.

안그래도 2015-03-10 14:20:36
안그래도 황당한 로스쿨 제도를 더 황당하게 만들려는 수작이네. 어차피 누더기같은 제도이니 더 누더기로 만들어도 된다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심하잖아. 백번 양보해서 서울대나 연고대 비법대 애들이 로스쿨로 쉽게 변호사 따는 것까진 그렇다 치자. 이 양반들은 근데 지방사립대 법학과 나온 애들한테 변호사 퍼주잔 소리잖아?? 지금 로스쿨 없는 대학교 법학과 수준은 글쎄... 그 로스쿨에서도 괜히 안뽑는게 아니지..

ㄴㄴ 2015-03-10 11:12:19
ㄴ 로스쿨들어가세요 들어갈 스펙이나 자신없으시다면 다른길찾으시고요

ㅇㅇ 2015-03-09 22:51:45
그냥 여러 소리 말고...백번 양보해서 변호사는 그렇다 치자.
판검사를 로스쿨 출신 중에서만 뽑는다는 건 말도 안되는 거다.

국민이 월급 주는 공무원을 임용하는데
그걸 로스쿨 출신만 뽑는다?

결국 공무원 임용을 일개 특정 대학 교수들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시 존치시킬 거 아니면 적어도 판검사만큼은
사시처럼 시험봐서 뽑아야 한다

ㅋㅋㅋ 2015-03-09 22:46:04
위에 분,쟤들이 비인가 법대생을 뽑아줄것 같아요??순진하네요. 아마 자기네들 법대 다 부활시켜놓고 제도 도입해서 법학우수선발제 핑계로 자교학생들 주구장창 입학시킬 겁니다. 쟤들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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