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불복청구 인용률 16.3%→30.5%
영세납세자 355명 지원…70.1% 만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A씨는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지만 국선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용불량자인 A씨의 아버지가 사실상 지배 관리하는 A씨 명의의 예금이 합산돼 재산보유액이 1억원을 초과한 사실을 입증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인력소개를 하고 받은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고지 받았다. B씨의 국선세무대리인은 B씨의 암 투병 중 종업원의 업무 부주의와 횡령으로 신고가 누락됐음을 파악하고 직업소개소의 수익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일용직 일당에 대한 수수료 10%만 실제 수입금액임을 입증해 종합소득세의 일부 취소를 받았다.
지난해 도입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도움을 받은 사례다. 이처럼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두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지난 1년간 영세납세자 355명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한 결과 소액 불복청구 인용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 3일 납세자의 날부터 시행됐다.
국세청은 불복청구서가 접수되는 즉시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지원했다.
지원대상 납세자의 49%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이용했고 그 결과 355명이 국선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체 불복청구 인용률(23.9%)에 비해 10%p 이상 낮은 16.3%에 그쳤던 소액 불복청구 인용률이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은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인용률은 30.5%로 전체 인용률 24.2%를 훌쩍 뛰어넘었다.
제도를 이용한 영세납세자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제도를 이용한 영세납세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1%가 제도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 이는 불복청구 인용률을 2배 이상 웃도는 결과로 국세청은 납세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자문을 받음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영세납세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