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국가 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 모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초의 국가 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 모임이 탄생했다.
대한외국어번역행정사협회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청 앞 재능교육빌딩 2층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외국어번역행정사 협회 노승조 회장과 협회 임원 및 대한기술행정사협회장, 한국행정사협회장 등 행정사 관련 단체 50여 명이 창립대회에 참석했다.
노승조 회장은 이 날 개회사를 통해 “제도 시행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내외에 협회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와 동시에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권익향상과 글로벌 사회에서 외국 행정 서류의 전문적인 번역 및 행정 서비스에 부응키 위해 제1회 및 제2회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출신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최초의 국가 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모임이다.
창립대회 개최에 앞서 협회는 지난해 12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이어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난 1월 31일 제2회 합격생 환영회를 거치면서 조직과 사업을 정비했다.
협회는 국내 행정기관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작성한 번역・인증 문서의 인정, 외국 재외공관 및 외국 행정기관에서 협회 소속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인증 문서의 인정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국가간 행정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제안과 교육, 홍보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자격 있는 전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국내외 행정기관 관련 업무에 제출되는 외국어 문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국민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이어 “향후 글로벌 시대, 다문화 시대에 발맞춰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