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PSAT 성적 사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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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PSAT 성적 사전공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3.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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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6.까지 개인별 성적 확인 및 이의제기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지난달 7일(토) 시행한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PSAT)의 개인별 성적을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공개한다.

또 응시자 본인이 가채점한 결과와 사전공개한 점수가 다를 경우 응시자가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이의제기도 할 수 있게 했다. 이의제기자에 대해서는 해당 답안지 전산판독 과정 등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여 11일(수)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재공개된다.

다만, 응시자가 시험 전에 공지한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이 아닌 다른 필기구를 사용했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답안을 표기한 경우 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번 성적공개와 이의제기 접수는 합격자 발표일(3.25.)보다 20여일 빠른 것이다. 종전에는 합격자 발표 후에 성적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시범실시한 ‘7‧9급 공채 성적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제도에 대해 수험생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모든 객관식 공채시험에 성적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응시자가 1차시험 성적을 미리 알 수 있게 돼, 2차시험 준비 등에 따르는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합격여부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정부 최초로 ‘답안지 온라인 열람 서비스’도 전격 시행한다. 답안지 표기와 관련된 응시자의 불안감과 궁금증 해소를 위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시험성적에 이의가 있는 응시지가 자신의 답안지 열람을 신청할 경우에 제공된다.

김진수 인사혁신처 인력개발국장은 “성적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제도를 통해 수험생들이 합격자 발표일까지 장기간 기다리며 갖게 되는 심리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시험 집행 측면에서도 시험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시험관리 업무가 국민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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