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명에서 10명 내외로 줄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률구조공단의 2015년도 채용규모가 크게 줄면서 수험생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공단은 27일 일반직 7급 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정규직은 10명 내외,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시간제 정규직은 2명을 선발한다.
이는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모다. 공단은 정확한 채용예정인원을 공시하지 않고 선발을 진행해왔지만 실제로 선발된 인원은 20~30명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도 정규직 29명, 시간제 정규직 2명 등 총 31명의 신규 직원을 선발한 바 있다.
사법시험 폐지가 결정된 이래 법률구조공단 채용시험으로 방향을 선회하거나 사법시험과 병행해서 준비해 온 다수의 수험생들이 이번 선발규모 감축을 아쉬워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률구조공단 7급 채용시험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으로 이뤄진다. 서류전형은 공단 내부기준에 의해 자기소개서와 외국어 성적, 자격증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차 필기시험은 민법과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 형법, 형사소송법의 4개 과목별로 25문제씩 객관식으로 치러진다.
오는 3월 3일부터 21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4월 15일 발표된다. 필기시험은 5월 10일이며 22일 합격자 명단을 발표한다.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일정은 추후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논란을 야기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가산규정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정원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만점의 3%까지 가산하고 가산점을 얻어 합격하는 인원은 추가합격으로 처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