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에 헌법 추가...수험생들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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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에 헌법 추가...수험생들 찬반 팽팽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2.27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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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37.4%...찬성 32.6%...모름 29.9%
법무·국제통상 등 일부직렬 ‘찬성’ 우세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에 ‘헌법’이 추가될 예정이다.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목 합격제(60점 이상)로 치러진다.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이같은 시험과목 변경에 대해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찬반(贊反)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저널이 올해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헌법 과목 추가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680명 가운데 ‘반대’가 37.4%(629명)로 찬성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찬성’ 의견도 32.6%(548명)에 달해 헌법 추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모르겠다’고 답한 수험생도 29.9%(503명)로 나타나 ‘부동층’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돼 헌법을 어떻게 출제하느냐에 따라 제도 정착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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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는 헌법 추가에 대한 반대가 우세하지만 응시한 시험의 종류와 직렬에 따라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급 공채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반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급 공채 응시자 중 설문조사에 응한 1531명 가운데 ‘반대’가 37.9%로 ‘찬성’(32.7%)보다 5.2% 포인트 차(差)로 많았다.

반면 외교관후보자시험 응시자의 경우 응답자 149명 가운데 찬성과 반대가 각각 32.2%로 같았다. 오히려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35.6%로 더욱 많았다.

5급 공채 응시자 가운데 직렬에 따라 찬반이 갈렸다. 일반행정(전국)의 경우 찬성보다 반대가 월등히 많았다. 응답자 590명 중 ‘반대’가 40.7%에 달한 반면 ‘찬성’은 27.6%에 그쳤다. ‘모르겠다’는 31.7%였다.

재경 역시 반대가 우세했지만 찬성과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 응답자 365명 가운데 ‘반대’는 37.3%였으며 ‘찬성’은 33.4%로 팽팽한 의견을 보였다. ‘모르겠다’는 부동층은 29.3%였다.

하지만 법학 전공자들이 다수 차지하는 법무행정의 경우 예상대로 헌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기는 모양새였다. 응답자 51명 가운데 ‘찬성’이 무려 60.8%로 ‘열의 여섯’에 달했다. 반면 ‘반대’는 19.6%에 그쳤고 ‘모르겠다’도 19.6%에 불과했다.

국제통상직 역시 찬성이 앞섰다. 응답자 54명 중 ‘찬성’이 38.9%에 달했으나 ‘반대’는 31.5%에 그쳐 찬성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29.6%였다.

● 합격 기준점수 60점=헌법은 일정 기준점수 이상이면 합격하는 ‘Pass/Fail'제로 운영된다. 현재 인사혁신처안은 합격 기준점수를 60점으로 정한 상태다. 이같은 인사혁신처의 안에 수험생들도 대체로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점수’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45.8%는 ‘60점’을 지지했다. 응답자의 약 절반이 합격 기준점수로 60점이 적당하다고 보는 셈이다. 다음으로 ‘50점’ 18.5%, ‘40점’ 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급 공채 수험생들의 경우 역시 ‘60점’이 46.5%로 가장 많았으며 ‘50점’(17.6%), ‘40점’(17.4%)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교관후보자 수험생들은 ‘60점’(38.3%)이 다소 우세했지만 ‘50점’도 28.2%에 달했다. 합격 기준점수 60점은 5급 공채 수험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헌법 문항수 다양=헌법 시험의 문항 수에 대해서는 특정 문항에 쏠리기보다는 고루 분포됐다. ‘30문항’이 전체 응답자의 33.2%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40문항’과 ‘20문항’도 각각 30.4%, 28.5%에 달해 의견이 다양하게 갈렸다. 기타는 8.0%였다.

 

시험별로는 5급 공채의 경우 ‘30문항’의 비율이 32.9%인데 반해 외교관후보자의 경우 36.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40문항’에서는 5급 공채는 30.6%였지만 외교관후보자는 28.2%로 낮았다.

또한 헌법 과목의 시험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1.1%가 ‘60분’을 꼽았다. 뒤이어 ‘90분’도 30.8%에 달했다. 헌법 과목을 90분간 치르게 될 경우 전체적인 시험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부담을 안게 된다.

 

5급 공채의 경우 ‘60분’(31.2%)이 ‘90분’(30.2%)보다 근소한 차이로 앞섰지만 외교관후보자는 오히려 ‘90분’(36.9%)이 ‘60분’(30.2%)보다 다소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외교관후보자 수험생들의 경우 헌법 과목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긍정하는 모습이지만 구체적으로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5급 공채 수험생들보다 부담이 적은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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