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대리권 분쟁’ 다시 시작되나
상태바
‘소액소송대리권 분쟁’ 다시 시작되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2.25 12:24
  • 댓글 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사에 소액소송대리권 부여 개정안 발의
소가 2천만원 이하 법원허가 얻어 소송수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소액소송대리권을 둘러싼 분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4일 법무사에게 소가 2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현행법상 소송목적물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기 않는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액사건 당사자들의 다수가 변호사의 도시편중과 수임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친족 등 비전문가에게 소송대리를 맡기면서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소위 ‘나홀로 소송’으로 인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렵고 법원의 업무과중, 소송지연 등 사익과 공익 양 측면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나홀로 소송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소액사건의 경우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006년부터 법무사에게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활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2012년 9월에는 대법원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법무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는 그간 시도해 온 민사소송법과 소액심판법 개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묶여 자동폐기돼 왔기에 상대적으로 개정이 용이한 대법원 규칙의 개정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규칙 개정도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소액사건에 대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새로운 법안 발의가 정체돼 있는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민 2015-04-13 14:10:32
300만원 소송을 330만원주고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부득이 법원에 출석이 어려울때 어떻게 해아 하나요? 국민의 80%찬성입니다. 일본에서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직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 편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억울해 2015-04-03 15:54:26
벌써부터 실시했어야 할 서민을 위한 법안, 변호사단체 이기주의에 발목잡혀...

사법서사 2015-03-05 22:33:14
법무사와 유사한 일본의 사법서사의 경우 소액소송대리권을 갖고 있다고 하던데..
솔직히 소액소송을 변호사들이 하려고나 할까? 그들한테는 돈도 되지 않을텐데

정택근 2015-03-02 14:06:57
소액대리허가되시는 분 일반 친족도 되는데 그 보다 휄 전문가인 법무사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이치에 닿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요?

ㅎㅎ 2015-02-28 23:15:15
맨 윗분~ 님. 이번에 일차 떨어지면 법무사 셤 쳐야 될지도 모르는데, 설령, 붙는다 해도 이차에서 떨어지면 역시 법무사 셤 쳐야 될지도 모르는데 참....한가한 소리 하십니다...ㅎㅎ...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