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대리권 분쟁’ 다시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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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대리권 분쟁’ 다시 시작되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2.25 12:24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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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 소액소송대리권 부여 개정안 발의
소가 2천만원 이하 법원허가 얻어 소송수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소액소송대리권을 둘러싼 분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4일 법무사에게 소가 2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현행법상 소송목적물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기 않는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액사건 당사자들의 다수가 변호사의 도시편중과 수임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친족 등 비전문가에게 소송대리를 맡기면서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소위 ‘나홀로 소송’으로 인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렵고 법원의 업무과중, 소송지연 등 사익과 공익 양 측면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나홀로 소송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소액사건의 경우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006년부터 법무사에게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활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2012년 9월에는 대법원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법무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는 그간 시도해 온 민사소송법과 소액심판법 개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묶여 자동폐기돼 왔기에 상대적으로 개정이 용이한 대법원 규칙의 개정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규칙 개정도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소액사건에 대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새로운 법안 발의가 정체돼 있는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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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 2015-02-26 22:49:07
말이 충분히 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먼저 자칭 희망의 사다리 폐지되는 것부터 강력 저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양수 2015-02-28 04:25:39
말이 되나 안되나는 실행해 보면 알 것이다.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실력없는 변호사들보다 낫다고 본다.
실력없으면서 밥그릇만 챙기는 것이 진정한 법조인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

ajkwjsjsjksk 2015-02-26 11:17:50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강력 저지해야 합니다.

ㅎㅎ 2015-02-28 23:15:15
맨 윗분~ 님. 이번에 일차 떨어지면 법무사 셤 쳐야 될지도 모르는데, 설령, 붙는다 해도 이차에서 떨어지면 역시 법무사 셤 쳐야 될지도 모르는데 참....한가한 소리 하십니다...ㅎㅎ...

ajkwjsjsjksk 2015-02-26 11:17:50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강력 저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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