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기 윌비스고시학원 헌법/행정법
‣ 헌법 Training 자료 예시
0508
영국의 인권선언은 (천부적 권리선언׀절차적 보장)
미국과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천부적 권리선언׀절차적 보장)
0511
바이마르헌법(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사회국가원리 최초수용׀사회국가원리 명문규정, 대통령 직선׀간선, 직접민주주의׀대의제)
0512
시민혁명시 시민(자연법׀실정법)
➜ 19c 후반(자연법׀실정법)
➜ 20c 후반(자연법׀실정법)
0516
세계인권규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있다 ׀ 없다).
0518
슈미트 기본권관(자연법적권리׀실정법적권리, 전국가적׀국가내적 권리, 국가로부터의 자유׀국가를 향한 자유, 정치적׀비정치적, 국가창설원리)
0521
실정권설에 따르면 자유권은 법에 규정된 권리(이다 ׀ 아니다).
0523
슈미트는 자유권의 양면성이론을 (인정하고 ׀ 인정하지 않고), 제도적 보장 이론은 양면성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 안 미쳤다).
0524
헤벌레의 제도적 기본권관:법률유보는 (기본권 제한적 ׀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이다.
‣ 한국사 Training 자료 예시
고려 경제
1. 전조 10분의 1로 개혁:(태조 ׀ 광종)
2. 진전을 개간하여 경작하는 자는 사전의 경우 첫해 수확량을 모두 가지고, 2년째부터 주인과 반씩
나눈다:(태조 ׀ 광종), 조와 역을 3년간 면제:(태조 ׀ 광종)
3. 양안과 호적 작성:(호부 ׀ 삼사 ׀ 어사대 ׀ 각 관청) (20)년마다 양안작성
4. 회계업무:(호부 ׀ 삼사 ׀ 어사대 ׀ 각 관청)
5. 실제조세 징수와 집행:(호부 ׀ 삼사 ׀ 어사대 ׀ 각 관청)
6. 전곡의 출납:(호부 ׀ 삼사 ׀ 어사대 ׀ 각 관청)
7. 부세 징수 및 감면:(호부 ׀ 삼사 ׀ 어사대 ׀ 각 관청)
8. 민전:(매매, 기증, 임대대상, 세습됨, 10분의1을 세금으로, 백정농민노비도 소유권 보유)
9. 소유권 기준:(공전 ׀ 민전 ׀ 사전)
수조권 기준:(공전 ׀ 민전 ׀ 사전)
10. 고려때 식읍제도가 있었다 (○)
11. 전시과는 (소유권 ׀ 수조권) 지급, 따라서 지급된 토지는 매매・증여가 원칙적 (가능 ׀ 불가)
12. 전시과:(전지 ׀ 시지, 전국 ׀ 경기 내 ׀ 외역전, 농민경작권 보장, 18등급 따라 차등지급, 사후반납
원칙, 농민에게 토지분배규정 없었다)
과전법:(전지 ׀ 시지, 전국 ׀ 경기 내, 외역전, 농민경작권 보장, 18등급 따라 차등지급, 사후반납
원칙, 농민에게 토지분배규정 없었다)
14. 역분전:(태조 ׀ 경종 ׀ 목종 ׀ 문종, 공신 ׀ 직관 ׀ 산관, 공로 ׀ 인품 ׀ 사색공복제)
15. (18품, 논공행상적, 군인전 ׀ 공음전시과 법제화, 무관 차별 개선 ׀
한외과 소멸 ׀ 외역전 ׀ 별사과 ׀ 경기대상 ׀ 전국적)
16. 시정전시과:(태조 ׀ 경종 ׀ 목종 ׀ 문종, 공신 ׀ 직관 ׀ 산관, 인품, 사색 공복제 ׀품18품 ׀ 역분전을
모체, 군인전 ׀ 공음전시과 법제화 ׀ 무관 차별 개선 ׀ 한외과 소멸 ׀ 외역전 ׀ 별사과 , 경기대상 ׀ 전
국적)
17. 개정 전시과:(태조 ׀ 경종 ׀ 목종 ׀ 문종, 공신 ׀ 직관 ׀ 산관, 공로 ׀ 인품 ׀ 사색공복제 ׀품18품 ׀ 논
공행상적, 역분전을 모체, 군인전 ׀ 공음전시과 법제화 ׀ 무관 차별 개선 ׀ 한외과 소멸 ׀ 한대과 설
정 ׀ 외역전 ׀ 별사과 ׀ 경기대상 ׀ 전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