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리사 100명 특허청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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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리사 100명 특허청 항의방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2.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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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법예고된 변리사법 개정안 철회 요구
필수적 연수 등 삭제…변리사 전문성 약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청년 변리사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지난 23일 청년변리사 100여 명이 대전 특허청에 항의방문했다. 11일 재입법예고된 변리사법 개정안의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다.

재입법예고안이 변리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특허청 출신의 혜택을 강화하는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청년변리사들의 주장이다.

▲ 청년변리사 100명은 지난 23일 재입법예고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자 특허청을 방문했다.

앞서 2013년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필수적 연수를 받아야 변리사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경우 특별전형과 연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와 달리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필수적 연수와 특별전형을 삭제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경우 지재권 수업을 이수하거나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으로 시험을 치러 합격한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연수만 받으면 변리사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청년 변리사들은 “전문성 검증이 크게 미흡한 변호사의 특별전형시험과 필수적 연수를 삭제해 변리사의 전문성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재입법예고안을 비판했다.

또 변리사시험의 일부면제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점, 2013년 예고안과 달리 회칙준수 의무 등 대한변리사회의 자치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변리사의 자치권을 훼손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입법예고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절차적인 부분도 도마위에 올랐다. 청년변리사들은 설 연휴 직적에 재입법예고를 진행해 법안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기 어렵게 한 점, 변리사회에 대한 의견문의가 없었음에도 이견이 없었다고 밝힌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청년변리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김영민 특허청장은 향후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청년변리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특허청에 전달하고 김영민 특허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청장은  “이번 일은 변리사와 특허청 간의 원활한 소통 부족이 원인”이라며 “향후 대한변리사회 등 관계단체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정부입법안을 확정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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