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공무원시험 거주지제한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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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공무원시험 거주지제한 현행 유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2.16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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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합산 요건 제외…현 거주지로만
지방직·교육청 시험 응시자 확인 필요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올 6월 27일, 지방직 시험과 교육청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은 기관이 요구하는 거주지 응시 제한요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직과 서울시 시험은 거주지제한이 없어 수험생 누구라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방직 시험의 경우 그 지역에 살고 있거나, 과거 살았던 흔적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수험생만 응시가 가능하다.

지방직 시험 뿐 아니라 교육청 시험, 소방직 시험 등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시험 대부분이 지원자 거주지 제한 요건을 두고 있다. 거주지 제한 요건도 시험별,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6월 교육행정직 시험장에서의 응시자들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특히 지방직과 교육청 시험이 올해에도 한날 실시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시험별 각 기관이 요구하는 거주지 제한 요건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절대다수가 택하는 지방직 행정직, 교육청의 교육행정직 시험의 경우 지역 중에서도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과 지역 간 거주지 제한 요건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지방직은 올해 수도권을 포함한 16개 시도 대부분이 현 거주지 주소와 과거 3년 합산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과거 포함 3년 이상인 수험생이면 지원이 가능한 것.

그러나 교육청 시험의 교육행정직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지역 간 거주지제한 요건이 다소 상이하다. 지방은 기존 거주지요건에서 3년 합산요건이 포함됐지만(인천포함)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거주지요건은 3년 합산요건을 제외한 현 거주지요건만 취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시험실시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가 서울, 인천,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면 응시가 가능하고, 경기도교육청은 현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돼 있고, 도와 북부청사 구분모집별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다. 가령, 북부청사 관할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등 기관이 정한 곳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교육행정직 시험에서 서울과 경기는 3년 합산 요건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방직 경기는 거주지와 3년 합산 포함, 교육행정직 경기는 거주지만 취급, 교육행정직 서울은 수도권 거주자 지원 등 내용이 다르다는 것. 인천의 경우 수도권이지만 지방직이나 교육행정직 모두 거주지와 3년 합산 요건을 거주지제한에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시험과 관련해 과거 3년 합산요건 등 거주지제한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왔다. 올해에도 기존 안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방직과 교육행정직 시험을 치를 예정인 수험생들은 이같은 거주지 제한 요건을 확인해 향후 지원에 차질이 없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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