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 전문가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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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 전문가 총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2.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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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이 14일 오전 전국적으로 치러졌다. 지난해보다 대체로 평이한 가운데 영어 과목은 보다 더 어려웠다는 것이 이날 응시생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어떠할까. 법률저널이 수험가의 주요 학원(메가CST경찰학원, 윈플스경찰학원)의 도움을 받아 전문강사들의 총평을 들어본다. 총평은 필수 한국사, 영어, 선택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행정법 순이며 강사는 가나다순임을 밝힌다. - 편집자 주-

■ 한국사

김찬호 (메가CST 경찰학원, 한국사)

 

이번 시험은 이전까지 치러진 7차례 시험 가운데 중간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보였다. 개수 선택 문제 최소화(1문제), 문화사 출제 문항 수 유지(7문제), 근현대사 출제 문항 수 강화(6문제)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상당수 수험생들이 문화사와 근현대사 부분에 대한 학습이 전근대사 부분(선사, 정치, 경제)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한 학생들은 원하는 점수를 얻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단원별 문항 출제비중은 문화가 7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됐고, 그 다음으로 근현대사 6문제, 정치3문제, 선사 2문제, 경제 1문제, 사회 1문제씩 출제됐다.

명사 혹은 명사 어구의 변화를 주면서 문장 전체의 진위 여부를 가리게 하는 전형적인 경찰한국사의 특징은 이번 시험에도 계속되었으며, 그 추세는 출제진이 바뀌기 전까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한국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런 사실에 주목하여 공부하는 자세를 단단히 갖춰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한국사 과목 하나로만 볼 때 합격 안정권은 85~90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영어

김한나 (메가CST 경찰학원, 영어)

 

이번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상/중/하 가운데 '중' 정도로 결코 쉽지 않았다. 물론, 수험생들이 느낀 체감난이도는 다소 무난했을 수도 있다. 동의어를 찾으라고 출제된 밑줄 친 어휘도 언뜻 보기에는 많이 봤던 익숙한 것들이고, 독해에서도 빈칸유형보다 주제/제목/요지 찾기 유형의 다소 부담스럽지 않은 유형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어 3번 어휘문제처럼 대부분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 'go through'와 같은 기본숙어의 정답이 'experience'가 아닌, 해석을 통해 문맥적으로 'search'였다는 점에서 조금만 방심했어도 틀릴 수 있는 유형의 문제도 출제됐다.

파트별로 살펴보면 어휘는 단어 3, 숙어 2, 단문빈칸 3으로 총 8문항이 출제됐다. 단어와 숙어 유형은 다소 무난하게 출제됐지만, 단문빈칸은 6번과 7번처럼 까다로운 문제도 출제됐다. 생활영어는 표현형 1, 해석형 1로 총 2문항 출제됐다. 수험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표현형 문제의 경우 선택지의 숙어들이 쉽게 출제되어 무난했지만, 오히려 해석형 문제인 5번에서 실수할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됐다.

이번 시험에서 한 문제 밖에 출제되지 않은 문법은 영작문 유형으로 2형식 감각동사의 쓰임을 묻는 매우 쉬운 난이도로 출제돼 문법이 어려웠던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전히 줄였다. 독해는 빈칸 2, 주제/제목/요지 5, 세부사항 1, 어휘 1로 전체 9문항이 출제됐다.

예년에 비해 주제/제목/요지 유형이 많이 출제되고, 수험생들 대부분이 어려워하는 순서배열, 문장삽입, 흐름상 어색한 문장 고르는 유형은 아예 출제되지 않았다. 특히 빈칸유형이 적게 출제되면서 전체적인 독해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다.

■ 형법

김재윤 (메가CST 경찰학원, 형법)

 

이번 시험은 기출지문이 많이 출제돼 평이한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했다. 특히, 박스형 문제가 2문제 출제돼 시간안배가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전체적인 문항 출제비중을 살펴보면 각론이 11문제, 총론이 8문제, 총론/각론 종합문제가 1문제 출제됐다.

출제 지문의 경우 전체 81개 지문 가운데 판례가 75개(최신 판례 10지문), 조문 3개, 학설 3개 지문이 출제됐다. 답이 되는 지문 역시 판례에서 많이 출제돼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한 수험생이라면 대부분 10분 이내에 문제를 모두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학설에 너무 치우친 공부는 시간대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 적합성, 실무 적합성이 있는 판례 위주로 공부하기 바란다.

즉, 기본개념에 충실한 상태에서 기출 판례 위주로 공부한 뒤 최신 판례를 추가로 정리한다면 형법은 비교적 단기간에 고득점 받을 수 있는 전략과목이 될 것이다.

오제현 (윈플스 경찰학원, 형법)

 

Ⅰ.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윈플스 경찰학원의 오제현 선생입니다. 먼저 시험을 치르시느라 고생하신 수험생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금번 2015년 경찰채용 1차 형법시험의 특징 및 난이도에 대하여 간략히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출제영역 분석 및 특징

이번 형법문제는 총론이 9문항, 각론이 1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총론은 범죄론이 6개, 미수론이 1개, 공범론이 1개 그리고 형벌론이 1개로 구성되었고, 각론은 개인적 법익이 압도적으로 많은 9개, 그 중에서 재산죄가 5개를 차지했고, 사회적 법익에서 문서죄가 1개, 국가적 법익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1개 출제되었습니다.

개수형 문제도 총론은 없고 각론에서만 2개 출제, ○, × 문제는 총론에서 한 문항이 출제되어 예전시험과 비교하여 볼 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았다고 판단됩니다.

총론에서는 순수 판례문제는 1문제에 불과했고, 조문과 이론 및 판례가 조합된 문제가 1문제, 조문과 판례가 조합된 문제가 1문제였는데, 예상 밖으로 이론과 판례가 조합된 문제가 6문제나 되었습니다. 다행히 기존에 기출문제로 구성되었던 내용들이 이론지문으로 나왔고 개수를 묻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렇게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각론에서는 11문제가 모두 순수 판례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판례가 절대 다수를 이루어 81개 지문 중에 69개 지문이 판례였고 이론이 9개 지문, 조문이 3개 지문으로 구성되어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4년 최신판례는 2대 지문이 출제되었는데 모두 정답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Ⅲ. 난이도 평가

결론적으로 2015년 경찰채용 1차 형법문제 수준은 2014년 2차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판례만 열심히 공부했던 수험생들에게는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형법을 준비하면서 기출문제를 정리한 수험생이라면 기존의 문제를 통해 숙지했을 이론지문과 조문들이므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Ⅳ. 맺음말

이제 2015년 경찰채용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성적이 어느정도 필합권에 있는 수험생들은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에 열중을 하시고, 아쉽게 이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아직 2번이나 기회가 더 있으니 초심을 잃지말고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고 계획을 세워 다시한번 열의를 불태워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형사소송법

박용두 (메가CST 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이번 시험의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는 중상(中上) 정도로 평가된다. 합격 안정권은 80~85점 정도로 예상된다. 기존에 출제되던 전형적인 지문들이 이번 1차 시험에도 절대 다수를 구성했지만, 이론을 지문으로 한 것이 7개 정도이고, 이전에 출제된 적 없거나 아주 미미했던 내용이 출제(2번-②지문, 5번-㉢지문, 10번-②, ③지문, 14번, 17번-①, 18번-④지문)되면서, 이것이 난이도를 상승시키는 주된 원인이 됐다.

시험 출제지문 및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전체 81개 지문 가운데 조문 39개, 판례 35개, 이론 7개로 구성돼 있으며 이론을 지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출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순수한 조문(형소법·형소규칙) 문제가 8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됐고, 다음으로 이론/조문/판례 결합형 문제 7문제, 순수 판례 문제에서 5문제 출제됐다. 출제 방식별로는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14문제로 가장 많았으며, 옳은 것을 찾는 문제 5문제, 괄호 안 숫자 합을 구하는 문제는 1문제 출제됐다.

오는 5월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기출된 중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이해하고 기출 포인트를 정확히 찾아 오답유형을 정확이 암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시험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출제영역이 조금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영역을 넓혀 학습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론 및 최신 판례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론 및 조문(규칙 포함)과 판례(최신 판례 포함)의 유기적인 정리는 필수임을 명심해야 한다.

유안석 (윈플스 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시험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경찰 1차 형사소송법 시험문제에 대한 총평과 수험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총평

조문(5.5) : 판례(4.5)의 비율로 출제되어, 정답을 찾는데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판례가 정답으로 되는 경우보다 체감난이도는 조금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 조문집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수험생이 유리한 시험이었습니다.

2. 문제형식

박스형 문제가 4개 출제되었고, 옳은 것을 묻는 지문이 2개 출제되었습니다. 2015년 경찰승진시험이 쉽게 출제되면서, 그에 대한 영향으로 박스형 문제 갯수가 줄었으며, 그 난이도도 기본적인 것을 묻는 것이었고, 소위 “틀리라고 낸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 출제범위

수사와 공판에서의 기초조문을 묻는 지문이 많았고, 전반적인 출제범위 균형은 맞추어져 있습니다. 대신 상소와 특별절차(즉결심판과 약식절차)가 출제되지 않았지만, 재심사유의 기본판례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범위에서 제외하면 안되겠습니다.

4. 수험전략

형사소송법은 더 이상 전략과목이 아닙니다. 다른 과목의 공부를 지원해주는 성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의 공부량이 많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얇은 수험서(기본서와 문제집)를 반복하여 공부하되, 반드시 “법전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 법정주의”에서 출발합니다. “기초가 되는 조문”에서 “조문의 의미를 밝혀주는 판례”와 “조문의 흠결을 메워주는 판례”가 형사소송법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두꺼운 수험서를 지양하고, 얇은 수험서를 반복하여 형사소송법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수험전략입니다.

■ 경찰학개론

박상규 (메가CST 경찰학원, 경찰학)

 

기존 경찰학 출제영역과 더불어 최근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문제와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문제 등이 출제됐다. 이에 따라 공부한 시간보다 누가 더 최신 내용에 대한 감각적인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총론과 각론의 출제비중은 전체 20문항 중 총론 9문항, 각론 11문항이며, 그 중 각론분야 수사 2문항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출제됐다. 이는 최근 경찰활동의 이슈와 관련된 가정폭력, 아동학대, 탈북자 문제가 경찰채용 시험문제에 자연스럽게 반영된 결과이다. 그리고 지난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총론의 경찰관리론 분야에서 2문제가 출제됐다. 시험문제 유형은 박스형 개수 고르는 문제(4), 박스내용과 연관한 문제(1), 순수객관식(15) 문제들로 출제됐다.

이번 시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경찰공무원징계령, 경찰관직무집행법(최신개정내용포함), 국가재정법 등 경찰학개론 과목의 특징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개별법(15문제)과 이론 등에서 문제가 출제됐다. 둘째, 경찰법학 부분은 경찰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조문 내용에 충실하게 출제됐고, 셋째, 경찰의 중점사항인 4대악 관련 내용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다음 시험에도 반영될 수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국어

구정민 (메가CST 경찰학원, 국어)

 

2014년 2차 시험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훨씬 높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공부해 왔던 내용들을 떠올리며 확실한 오답을 지워나갔거나, 확실한 키워드를 확인했다면 답을 선택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독해'의 경우 몇 문항의 난도가 상당히 높게 출제돼 오히려 변별력이 없었다. 결국 '문법'이 국어의 변별력을 높였다. 따라서 평소 문법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조정점수에서 고득점을 기대해도 좋다.

단원별 출제유형을 살펴보면, 문법의 경우 비중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으며 난도는 과거보다 동일하거나 조금 높게 출제됐다. 반면, 어휘 비중은 상당히 낮아졌다. 난도는 과거보다 동일하거나 조금 낮게 출제됐다. 이런 변화는 평소 어휘 학습을 막막하게 생각하던 수험생들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독해의 경우 비문학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다소 까다롭게 출제됐고, 문학의 비중과 난도가 전보다 훨씬 높게 출제됐다.

특히 11번의 경우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사와 연관 지어 살펴봤다면, 그리고 긴장하지 않고 찬찬히 읽어 봤다면 답을 선택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참고로 이번 시험에서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출제된 적 없는 문장부호, 화법, 서술 특징, 문학 비평, 문학사, 문장의 구조가 새롭게 출제됐고, 2014년 1, 2차 시험에서 모두 출제됐던 '고유어, 관용표현'이 출제되지 않았다.

■ 사회

이동훈 (메가CST 경찰학원, 사회)

 

작년 경찰시험에서 사회문화 영역의 출제 문항 수는 7~8문제로 지나치게 많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번 1차 시험에서도 동일 영역에서 7문항이나 출제됐다. 참고로 경찰시험에서는 자료해석 문제가 출제될 수 없다고 단언해 왔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자료 해석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

올 1차 시험이 작년 시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직전 수능 시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출제된 시험문제들을 정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최근 실시된 수능시험 문제를 보고 출제한 것이라 판단되는 문제가 50% 넘게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수능시험의 영향을 받은 문제들이 그렇지 않은 문제들보다 고난이도 문제들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회 과목의 조정점수는 작년 2차 시험에 비해 조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2차 시험에서는 사회 3문제를 더 맞아야 다른 선택과목들 특히, 법 과목들의 조정 점수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그 차이가 1문제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작년 시험에서는 사회 시험이 정확히 2페이지로 구성되었지만 올해는 3페이지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은 시간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사회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수험생이 상식을 동원하여 풀 수 있는 문제도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사회 과목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수험생에게는 매우 쉬운 시험이었겠지만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이다. 극도의 긴장감과 시간적 압박감을 이겨내고 평상시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험 보기 직전에 기본서는 한 번 읽고 가야 한다. 만약,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꼼꼼히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강의를 통해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는 기본서를 만들어 놓으면 기본서만 보는 것만으로도 고득점할 수 있다. 겸허한 마음으로 아는 것이라도 한 번 더 기본서를 보면서 정리한 수험생들이 고득점 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행정법

임병주 (메가CST 경찰학원, 행정법)

 

이번 시험에서 주목할 부분은 행정쟁송법 문제의 출제비중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총 5문제 가운데 행정심판 1문제, 행정소송 4문제가 출제됐다. 행정심판 문제는 평소에 보지 않는 영역을 출제한 것으로 합격여부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행정소송법 문제는 평상시 정리를 하지 않은 수험생들이라면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험문제는 영역별로 고르게 출제됐으나, 행정행위 출제는 1문제에 불과했다.

문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판례와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판례로 정답을 찾는 문제가 17문제나 출제됐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조사기본법', '손실보상' 3문제 정도가 개별법령의 내용을 묻는 것이고, 나머지 문제는 모두 판례를 묻는 문제다. 판례문제도 단순히 암기하는 문제보다는 의의와 연결해 판례를 분류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20문항 가운데 18문항이 기출문제가 반복 출제됐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잘 숙지한 수험생들은 무난히 90점 이상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했을 때, 오는 9월에 있을 2차 시험의 경우 행정행위부분의 출제빈도가 높아지고 법규명령부분에 대한 출제가 예상되므로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행정법의 전 영역을 고르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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