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로스쿨·법과대 상생해야 대한민국 법학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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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로스쿨·법과대 상생해야 대한민국 법학이 산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2.13 14:53
  • 댓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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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법학교수회 홍복기 신임 회장에게 묻다

[법률저널=글 이성진 기자 / 사진 공혜승 기자]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하면서 전국 100여개 법과대학(법학과)이 인가·비인가 여부에 따라, 또 사법시험의 2017년까지 단계적 축소 및 폐지에 따른,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법학계의 파열음이 파죽지세다.
1964년 출범해 올해로써 61주년을 맞이한 한국법학교수회는 국내 법학의 총본산이자 요람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77개의 법과대학(또는 법학과) 및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소속된 1,600여명의 법학교수를 대표하는 것으로 대법관, 검찰총장의 후보 등을 추천할 수 있는 법정기관이다.
과거 법학계는 최고(最高), 최대(最大)의 한국법학교수회 아래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각 전공분야별 학회라는 구조였다. 하지만 2009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국법과대학협의회가 설립됐고 2013년 3월에는 비로스쿨 법과대학 소속 500여 교수가 참여한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가 창립되면서 현재 법학계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법조인력선발의 로스쿨 일원화를 앞두고 4개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됐고 또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차기 회장 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창해 온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향후 1~2년간 로스쿨(변호사시험), 법과대학(사법시험)간의 대립이 첨예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28일 실시된 제12대 한국법학교수회 제12대 회장선거에서 홍복기 교수(62, 연세대 로스쿨)가 선임됐다. 법학계 내부의 굴곡을 평토하고 법학의 국제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
그래서 일까. 지난 1월 1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 홍 회장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법과대학을 끌어안고 로스쿨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취임과 동시에 이미 부산 지역 법과대학들을 방문, 현실을 듣고 보고 왔다. 조만간 강원지역, 호남지역 등 전국 모든 법과대학들을 방문, 현안을 파악해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간다는 각오다.
법과대학의 발전 및 교류 없이는 로스쿨 역시 공멸할 것이라는 시대적 소명 하에 양 교육기관간의 상생을 통한 대한민국 법학교육 발전을 꾀하겠다며 동준서주다.
법학계의 현안은 무엇인지 또 나아갈 방향과 각오를 듣기 위해 10일 연세대 광복관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다.

 

“로스쿨·법과대 상생해야 대한민국 법학이 산다”

“법과대학 존폐위기, 대안 찾아야”

“현재 우리 법학계가 로스쿨의 출범과 더불어 심각하게 침체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현명하게 극복해야 하는데 걱정부터 앞선다”며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공약 사항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인터뷰 내내 화두는 단연, 로스쿨과 법과대의 상생과 법학발전이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지난 세월 법학교수들의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을 통한 헌신적인 노력, 역대 회장들의 노고에 힘입어 한국 법학교육의 발전과 법률문화향상에 크게 기여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막막하기만 하다.

“오늘날 ‘글로벌 경쟁사회’와 ‘융복합적 지식중심사회’ 속에서 대학의 위상과 역할이 급변하고 법학계는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 선발제도의 변화로 혼란, 위기, 대립과 갈등 등의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면서 “이런 절박함 속에서 한국법학교수회가 위기를 기회로 삼고 불필요한 갈등을 화합으로 해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 역할에 충실하면서 중지를 모아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 회장이 바라본 현 법과대 현실은 침체, 쇄락 그 자체다.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로의 진학 부진 등으로 교육 목표를 잃어 가고 있고 또 거대 단일 단과대 또는 학부로서의 위상을 고수해 왔지만 지금은 분화, 와해되면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

“대학의 구조 조정 등으로 결국 법대생이 줄어들고 폐지되면 학문후속세대가 단절된다. 3년의 짧은 로스쿨 과정 속에서 교육의 수월성 형성과 로스쿨 내 학생간 중심축 역할을 해 온 완충제로서의 법학사 출신이 사라지게 되는 꼴”이라며 우려했다.

로스쿨로의 진로 개척을 통해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은 법조인을 배출하고 또 맞춤형 지도 및 교육을 통해 또 다른 방향으로의 활로를 개척하고 있는 일부 법과대의 긍정적 변화를 롤모델로 제시한다. 학교, 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구조적, 제도적 개선 없인 전체 법과대의 발전은 요원하다는 걱정부터 앞서서 일까. 결국 그는 로스쿨과 법과대의 교류와 협력,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서만 법학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말을 이어갔다.

 

“법학전공 우수학생 할당제 도입”

먼저 ‘교수 교류’와 ‘법학전공 우수학생 할당제’를 로스쿨과 법과대학(법학과)의 상생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로스쿨과 법과대학 교수간 교류에 있어서는 평상시는 물론 연구년을 활용해 지방대학의 교수가 서울 소재 대학에 와서 강의(그 반대의 경우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자는 것.

이렇게 되면 로스쿨 교수는 법과대에서, 법과대 교수는 로스쿨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강사료를 받는 대신에 한국연구재단 또는 교육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받도록 한다면 겸직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학전공 우수학생 할당제’는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로스쿨의 지역대학 출신 할당제를 응용할 수 있다는 방안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장 몇 개의 대학에는 불리한 측면이 있겠지만 법학계 전체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법과대학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학이 우뚝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를 거듭하면서 로스쿨 입학에서 법학사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 일부 지방 소재 로스쿨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 등의 이유로 법학사 비율이 높아서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이마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한 몫하고 있다.

“지방 거점 로스쿨들이 인접 법과대 출신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수용한다면 양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법학사 우대 설계는 법대생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되도록 최대한 빨리 마련해 로스쿨 입시요강이 확정되는 매년 4월경에 이를 내 놔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로스쿨측과 조율 중이며 조만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회와 총회에 안건을 상정시킨다는 각오다. 다만 세부적인 방안은 좀 더 연구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 있을 수 없는 일”

홍 회장은 사법시험 존치논의에 관해 “이미 우리는 로스쿨 제도로 결단을 한 것 아니냐. 제도 논의 당시 법학계, 법조계 모두가 동의한 것이다. 현재 로스쿨 일원화를 토대로 판사, 검사 선발제도도 맞춰져 가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일축한다.

“최근 변호사단체 회장 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보니 대부분이 로스쿨 총 정원 감축과 사법시험 부활 주장이었다. 로스쿨 설립 후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도 전에 로스쿨을 뿌리째 흔드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변호사 숫자를 줄여야 기존 변호사들의 생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매우 이기적인 발상”이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로스쿨이 설계됐고 이젠 로스쿨은 ‘공적인 제도’가 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로스쿨을 통해 사법부의 인력이 배출되고 있고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축이므로 로스쿨 제도를 흔드는 것은 나라의 기본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홍 회장은 변호사 단체의 사법시험 옹호는 결국 표를 받기 위한 것이며 신규 변호사 배출 정원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봤다.

“누구를 위한 사법시험인가. 사회계층 배려도 실제는 허구다. 존치되면 사법시험 광풍이 다시 일 것은 뻔하다. 주요 대학들이 여기에 올인 할 것이며 사법시험 망국론은 재현될 것”이라며 “사법시험의 폐단을 망각한 듯하다. 특별전형 등을 통해 로스쿨이 오히려 황금사다리가 되고 있다. ‘법학전공 우수학생 할당제’ ‘교수 교류’와 ‘각 로스쿨의 특성화 전략’ 등과 같은 기술적 방법을 잘만 활용하면 모두가 공생할 수 있다”는 것.

“사법시험 존치는 결과적으로 로스쿨 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국가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지금은 내실 있는 법학교육을 위해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끊임없이 제도를 두고 반박한다면 로스쿨 교육은 붕괴되고 만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은 1명을 위하여 수천명이 희생하는 제도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조금만 노력하면 수월하게 진학할 수 있는 것이 로스쿨”이라며 “제도 본질의 취지를 법조단체들은 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법시험 부활은 결코 간단한 것도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금사다리는 오히려 로스쿨”

그는 다시 법과대학 활성화라는 상생으로 말문을 돌렸다. “로스쿨 설계 당시, 비인가 대학은 프리로스쿨(로스쿨 진학 준비 등) 기능을 하도록 설계된 바 있다. 당시 로스쿨 정책과정으로 시선을 돌려 봐야 한다. 그래야 현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이를 방치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법학전공 우수학생 할당제’ 등과 같은 원칙론을 되새겨 봐야 한다. 이는 각 로스쿨의 개별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학계 전체의 문제로 받아 들여야 하고 대승적 차원의 적극적이고 긍정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시행하면 우수한 법학도들이 로스쿨에 많이 올 것이다. 지금까지 그나마 로스쿨이 안착해 온 것도 이들 법학사 출신들의 공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도 법학사 출신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개별 로스쿨이 잘 돼야 전체 로스쿨이 좋아지고 법과대가 잘 돼야 학문승계도 된다. 이같은 선순환이 이뤄지면 법과대도 살고 로스쿨도 산다”고 한다. 그러면서 “결국 로스쿨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호를 과거보다 더 넓혀 놓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의 우위론을 폈다. 

“로스쿨 입문은 과거 사법시험 합격보다 한층 쉬운 면이 있고 매년 2천명 입학생들의 스펙트럼 역시 매우 다양하다. 다만, 로스쿨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미완의 교육기관으로서 여기서 어떻게 실력을 쌓아 톱클래스 법조인이 되느냐 여부는 교수 및 학생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을 뿐이다”고 부연했다.

‘숫자놀음’ 굴레에서 벗어나야

홍 회장은 특히 법조단체의 사법시험 존치주장의 이면에는 또 다른 저의가 깔려있는 것으로 봤다. “200명 정원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지만 경쟁률이 상승하면 결국 500~600명으로의 확대론이 대두될 것은 분명한 이치”라며 “이는 법조단체의 법조인력 배출 감축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과거 반세기 이상 법조계는 늘 변호사 과잉을 주장해 왔다는 기억에서다. “100명을 선발할 때도, 300명을 선발할 때도, 변호사단체 회장 선거에서는 늘 신규 법조인 배출 축소가 화두였다”고 되새겼다.
또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법조인력배출이 이원화가 된다”며 “법조일원화가 시행되면서 벌써부터 재조, 재야 출신간, 사법시험과 로스쿨 출신간 다툼이 되고 있고 세계 어디에도 이원화 배출 시스템은 없다.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다”고 우려했다.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우리도 세계로 뻗어야 한다”며 현재의 논란을 ‘숫자놀음’으로 비유했다. 신규 변호사 배출 감축이라는 법조단체의 꼼수로 본데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두고 하는 말이다.

로스쿨 출범 당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했고 이제 곧 출범 10년을 맞이하지만 변호사시험 때문에 로스쿨 교육이 파행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는 그레셤 법칙의 나쁜 사례로 비유했다. 동일한 명목가치를 지닌 것이 유통될 때 실질가치가 큰 것(양질의 법학교육)은 사라지고 실질가치가 작은 것(변호사시험 합격률)만이 유통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해야”

“로스쿨 입학생들은 아마 ‘의료 분야 전문’ ‘지적재산권 전문’ 등과 같은 저마다의 꿈을 갖고 입학했을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모두 시험 위주로 흐르고 있다”며 “좋은 과목들은 시험 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폐강되고 학생들은 학점의 노예가 되고 있어 속히 시정돼야 한다. 이대로라면 사법시험의 폐해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아쉬워했다. 

현재의 상태로는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할 수 없고 이는 곧 변호사에 대한 신뢰 상실, 법에 대한 불신, 법치주의의 와해 등이 만연해 국력상실로 이러진다는 염려에서다.

“로스쿨간에도 교육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하면서 합격자 배출 수에 목을 매고 있다”면서 “로스쿨은 지금부터 10년 정도 지나야 완전히 안착될 것이며 그 때 진면목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로펌 팀장급, 법원·검찰 부장급이 되는 법조계 중추적 위치에 섰을 때, 그 때 나름 가닥이 잡히고 로스쿨에 대한 진정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겠나”며 “지금은 교육성과가 숫자놀음과 시험에 매몰돼 진면목을 볼 수 없다. 앞으로 딱 10년만 더 지켜보자”고 당부했다.

따라서 “지나치게 변호사 배출 수라는 올무에 얽매여서는 안 되므로 합리적인 교육을 받은, 웬만한 학생들은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아쉽게도 정상적인 교육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격을 위한 시험으로 전락됐다. 순수 자격시험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학교수회, 공기(公器)로서 위상제고”

그는 대한민국 법학계의 신임 수장으로서 법학교수 위상제고와 사회적 기여에 대한 무거운 부담도 떠맡아야 한다. “공익적 활동을 강화해 법학교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교수님들의 봉사활동 참여의 기회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예컨대 가칭 ‘입법감시센터’와 ‘준법감시센터’를 운영해 나간다는 각오다. “이는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인 전국의 법학교수들이 포퓰리즘의 만연으로 인한 입법만용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손쉽게 동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지원, 예컨대 전국의 법학교수의 도움을 받아 중소기업의 계약서의 부당여부를 검토하는 봉사활동도 전개하는 등의 방안도 내놨다.

이외에도 ▲법학전공 교수에 대한 연구지원 강화 및 수월한 연구활동 환경 조성▲법학교수회의 재정상태 개선 및 정상화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2시간을 훨씬 넘어서는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법학 2세대의 노장 법학교수의 진지한 고뇌를 엿볼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은 통해서는 미래 법학교육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다. 고서(古書)부터 금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까지 격동하는 법학계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연구실은 그의 인생을 대변하는 듯했다. “법과대가 잘 돼야 법학이 살고 로스쿨도 발전한다”는 여운이 연세대 광복관을 벗어 날 때까지도 가시질 남겼다.

<소개>
홍복기 신임 회장은 연세대 법학과,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독일 함부르크 국제비교사법연구소, 미국 스텐포드대 로스쿨에서 상법 및 회사법을 연구했다.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장, 법무부 회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연세대 로스쿨원장, 한국상사판례학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장,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한국경제법학회장, 한국상사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회사법강의(법문사), EU 회사법 등 저서 및 경제환경의 변화와 회사법의 입법방향 등 수많은 논문에서도 왕성한 저술활동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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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은 어디에... 2015-02-24 03:41:53
참내.. 국회가 빅딜로 기습처리한게 모슨놈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처리된 것이라고 헛소릴하냐...ㅉㅉㅉ 온통 본인들 철밥통 지키려 혈안도니 로스쿨 교수들로 인해 국가 백년 대계가 오히려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은 절대 안하지...ㅉㅉㅉ

예 잘보았습니다. 2015-02-21 21:04:02
이른바 고시낭인으로 불려지는 폐해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로스쿨낭인 변호사 시험 낭인은 어떠한 시험제도로든 존재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각자의 근성과 자질을 무시한 오로지 남보다 잘 살아 보겠다는 고집과 아집을 사회에서 용인한 문제도 있구요. 자격시험과 낭인제거의 모순점은 함께 풀어가야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잘보았습니다. 2015-02-21 21:00:30
사법시험의 폐해. 그로 인한 고급인력의 낭비 운운하는 것. 그것 역시 이 사회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봅니다. 사법시험 시행 57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출제의 기본원칙과 범위등의 기본적인 출제의 체계와 원리가 거의 정립되어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수님이 원하는 진정한 법조인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측정하는 자격시험은 오히려 현행 사법시험이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보입니다.

예 잘보았습니다 2015-02-21 20:56:41
교수님도 그 동연배분들의 사법시험에 합격한분들도 많이 봐왔겠죠. 오히려 그 합격한 동기분들 때문에 교수님이 더 큰 세상을 바라볼수 있는 기회도 얻었을 테지요. 그렇기에 법학의 최선진국이라는 미국유학도 다녀오고 우리 민상법 특히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초창기에 경제력을 집중하기 위한 기업의 성장 발전에 도움될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배울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 잘보았습니다 2015-02-21 20:53:50
대한민국 사법시험이 올해로 57년이 흘렀습니다. 57년의 세월은 사람으로 치면 하늘의 명을 알때입니다. 사법시험의 폐혜와 시행착오는 무명의 고시생들의 피와 땀의 노력으로 정착이 되었구요. 그 수많은 선배 고시노장 혹은 법조선배분들의 경쟁과 노력 희생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조인력이 발전하였구요. 천재선배님들이 고시에 합격했기에 반세기 만에 민주화를 이룬 계기도 있었구요. 물론 폐해도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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