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단행
상태바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단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2.10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장판사 배치 확대…1심 재판역량 강화 기대
연수원 교수, 지방 로스쿨 강의지원 전담관 선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294명과 고등법원 판사 25명, 사법연수원 교수 8명, 재판연구관 35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41명, 지방법원 판사 563명이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전보된다. 연수원 29기(사시 39회)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180여 명을 전국 22개 지방법원 및 16개 지원에 고르게 배치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0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급 법원에서 민사고액 단독재판, 형사단독재판 등 중요한 단독 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돼 1심 재판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라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23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됐다. 대법원은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해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해 2011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연수원 27~29기 법관 중 희망과 적성을 고려해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배치했다.

기존 지역법관제도가 폐지됐고 지법부장이나 고법부장 보임 대상 법관에 대해 권역 회 전보를 시행함으로써 권역간 인사교류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도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꼽힌다. 지난 3일 시행된 고법부장 이상의 인사에서 현 지역법관 중 고법부장, 법원장 등 상위 보직에 보임되는 법관에 대해 다른 지방 권역으로 전보한 데 이어 이번 지법부장 이하 인사에서도 권역 외 전보를 실시했다.

또 사법연수원 교수로 2년간 근무한 법관 3명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강의지원 전담법관으로 선정하고 지방권 로스쿨을 권역별로 나눠 강의를 전담하게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2학기부터 로스쿨에 민사재판실무와 형사재판실무 강의를 지원하고 있다.

그 동안 서울 소재 로스쿨에는 사법연수원 교수가, 나머지 로스쿨에는 각 권역별 법원 소속 지법부장이 강의를 지원해 왔다. 이번 전보를 통해 지방권 소재 로스쿨에 대해서도 사법연수원 교수가 강의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로스쿨 강의지원의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외에 여주지원 등 중규모 지원에 부장판사를 추가 배치했고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마친 법조경력자 출신 임용 법관 28명을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 대법원은 조사・연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2년으로 규정된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이번 정기인사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연구관 2년 근무를 마치고 부장판사 보임 대상인 29기 재판연구관 중 11명이 대법원에서 계속 근무하게 됐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