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등 3과목 출석부정 인정…교수 징계 등 요구
계절학기 효력 인정…전 학생회장 최씨 3차 진정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주대 로스쿨의 출석부정과 편법보강, 계절학기 개설 등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2차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3일 1차 조사를 통해 일부 재학생의 부정출석 사실과 보강의 무효를 인정하고 제주대에 경고와 함께 처리결과를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건을 알리고 민원을 제기한 최 모씨는 전반적인 학사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2차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재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5일 최씨에게 통보된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법과 민법사례세미나, 미디어법에 대한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부족이 인정됐고 이에 따라 출석미달이 된 학생에 대한 성적을 취소하도록 통보했다. 또 수업일수 단축 강의 및 출석부 미작성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공고된 학사일정과 달리 변호사시험 직후를 개강일로 갑작스럽게 개설돼 부정출석자의 구제책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계절학기의 효력은 인정했다. 지난달 7일 총장의 최종승인을 받아 개설・운영된 것으로 법령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사항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계절학기 문제에 대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교육부가 계절학기의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출석일수가 부족해 성적이 취소된 학생도 계절학기를 수강했다면 졸업을 할 수 있고 앞서 치러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도 인정받게 됐다.
이 외에 부정출석 논란이 된 강 모씨에 대해 제기된 향응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집행관 개인정보를 누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해 확인할 사항으로 결론지었다.
최씨는 교육부의 조사와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교육부와 국회교육위원회, 감사원에 3차 진정을 제기할 뜻을 밝혀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해하지마라 난 로스쿨도 사시도 아닌 예비공무원)